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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기회와 감염병 시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법적 현안' 공동학술대회

 

휴대전화 위치정보 제공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른바 'K-방역' 조치에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가 무시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지며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염병 예방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하태영)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 서경대 코워킹센터에서 '4차산업혁명 기회와 감염병 시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법적 현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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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에서 열린 ' 4차산업혁명 기회와 감염병 시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법적 현안'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전경


서울북부지검(지검장 김후곤)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발제자들이 세미나룸에서 대면 토론을, 학회 집행부 등 방청객들은 유리벽 너머로 현장 방청을, 그 외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시청·참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디지털 혁신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언택트 환경이 불가피해지고 있다""4차 산업혁명 변화가 가속화 될수록 언택트와 콘택트를 조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검장은 축사에서 "디지털 기술이 무한정 선하다고 할 수는 없다""공익목적을 위해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 데이터 범위와 적절한 활용·통제 방안을 법률가로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디지털 뉴딜 정책 등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과 제도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시·통제가 갈수록 일상화되고, 긴급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법 정합성이 떨어지는 법과 제도가 난립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K-방역이 지적됐다.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K-방역 특징 중 하나는 디지털 감시기술을 활용한 추적과 감시의 성과"라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라면,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감시 및 통제의 일상화에 대해서도 당연시 해서는 안 된다.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수사기관이 긴급성을 이유로 인터넷포털·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기관·지자체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기존 판례들과 최근 이슈들을 분석했다. 이어 "지난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인근 기지국 접속정보가 방역당국에 제공돼 민감한 정치 쟁점으로 비화됐고, 103일 집회에서는 '명박산성'에 버금가는 '경찰차벽'이 등장했다""집회 및 시위로 대변되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 보장과 공공 안녕을 위한 자유 제한이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사태와 같이 불특정다수를 모두 감염병 의사자로 간주하고 광범위하게 기지국 접속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는 '공중위생 등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을 법적보호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지자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병 환자등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서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질본과 지자체 등은 이를 근거로 코로나19 방역에서 이동통신 기지국정보를 이용한 위치추적, 격리대상자 전자팔찌, 음식점 출입명부 등을 운용 중이다.

 

장지화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토론에서 "비상시기일수록 도를 넘는 엄벌주의와 적대적 형법이 공동체를 '우리'''으로 가르는 상황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복 서경대 교수는 향후 논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점포 일시 폐쇄 조치가 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와 범위 헌법 제34조가 규정한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와 방역조치 간 관계, 외교적 이유로 해외 유입자를 철저히 통제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과 조치가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통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방역 조치와 종교·집회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해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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