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Today
서경광장 > 서경 TODAY
서경대학교의
새로운 소식과 이벤트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정근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jpg 

조정근 서경대 조교수.


199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간 A. 봉제인형 수출 사업으로 부를 쌓기 시작했다. 그는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홍콩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와 같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역외 법인(페이퍼컴퍼니)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그런데 A씨가 2011년 한국에서 불구속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2000~20081136억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473억원을 포탈(逋脫)하고 947억원을 해외에 은닉·도피한 혐의다. A씨가 2000~2001년 국내에 머무르면서 수익을 거둔 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본인 명의로 구입한 국내 한 주택에서 2년간 연 평균 183일 이상을 체류했다. 그러면서 국내 부동산과 골프장을 다수 보유한 내국 법인의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급여도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A씨를 '국내거주자'로 규정하며,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정당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A씨는 아내와 공동 명의로 미국에 한 주택을 구입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미국에 연방소득세까지 납부한 미국거주자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2001년과 2002년을 제외하면 연 평균 330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했다. 8년간 엎치락 뒤치락했던 형사·행정소송은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조정근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칼럼 (1).jpg 

[땅집고]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로 기소한 A씨의 세금 포탈 과정을 설명하는 화면. /조선DB


201811월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A씨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BVI 법인을 통해 해외 수익을 빼돌려 탈세한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홍콩법인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취득한 과세연도 배당소득은 한국의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BVI 법인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쉽게 말해 조세협약상 '미국거주자'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정근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칼럼 (2).jpg 

[땅집고]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조선DB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먼저 국세청은 A씨를 기러기 아빠로 규정하며, 항구적 주거가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A씨가 사업상 한국에 체류한 것일 뿐 업무를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항구적 주거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A씨의 미국 거주자 지위를 인정해 2000년 이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2001~2002년 한국에 실제로 183일 이상을 거주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있고 역외탈세의 고의성도 인정했다.


A씨가 미국 연방소득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봐야 할지, 한미조세협약상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할 지가 재판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국내 거주자 지위 A씨가 한국 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존재하는지 국내 직업과 소득 현황, 국내 소재 자산 등을 고려해 미국 영주권자인 A씨를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는지를 따졌다.


조정근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칼럼 (3).jpg


8년간의 소송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우선 A씨의 국내 체류일이 쟁점 과세연도(2000~2001) 2년간 누적 일수가 1년을 초과하고 국내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수령한 점 A씨가 다수의 국내 자산을 보유한 측면에서 한국 소득세법상 A씨를 국내 거주자로 판단한 국세청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다. 반면 A씨가 적법한 미국 영주권자로 쟁점 과세연도 기간 중 연방소득세를 거주자지위에서 미국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연방소득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봐야 한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과 동시에 연방소득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 이른바 이중 거주자로서 양국의 내국세법상 거주자 지위 판정이 충돌하는 경우, 한미조세협약 제3과세상의 주소조항을 통해 그의 거주지 국가를 판정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Center of Vital Interests),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납세자의 국적(Citizenship) 등의 요소를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OECD 모델협약 주석서 제412장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는 일시적이 아닌 일정 기간 개인이 가족과 함께 언제든지 거주 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그 거주 요건은 항구적 생활을 이루고 있는 근거지를 판단하는 부가적 요인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법원 판결은 그가 2년간 가족과 떨어져 한국에서 지낸 것도 사업 목적상 일시적일 뿐, 항구적으로 한국에 머무른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의 수입만으로 가족이 생활하는 것을 고려할 때 A씨의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이다. 이처럼 항구적 주거를 통해 납세자의 거주지 국가가 판정되면, 차순위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차차순위인 일상적 거소 등의 판정 요건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원문 출처>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8/2020012803195.html

List of Articles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이즈미 지하루 서경대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교수 칼럼: 요절한 남편 평생 사랑, 이중섭의 아내[이즈미 지하루 한국 블로그] file 홍보실 2022-10-07 41742

다가오는 새 학기, 값진 경험으로 남을 사회봉사활동, 어떤 게 있나 file

긴 겨울의 끝자락인 2월 중순, 한 달 남짓한 개강을 앞두고 서경대학교도 캠퍼스 곳곳에서 건물 내부 도색을 하고 헌 책상이나 비품을 새 것으로 바꾸는 등 새롭게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연례적으...

[진세근 서경대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칼럼: 漢字, 세상을 말하다] 名師<명사> file

중국 속담은 우리와 결이 다르다. 비유가 실제적이고 직선적이다. 우리는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데 중국은 ‘낙타는 말라 죽어도 말보다 크다(瘦死的駱駝比馬大)’라고 표현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은 ‘여럿이 땔감...

[2021수시] ‘마지막 적성고사’ 11개교 4279명 모집.. 홍대 폐지 file

을지대 국어5문항 축소.. 2022대입 전면 폐지 2022대입에서 폐지를 앞두고, 올해 마지막 모집을 실시하는 적성고사전형은 11개교 4279명 규모다. 지난해 12개교 4524명에서 245명 규모가 줄었다. 홍익대가 학생부적성을 폐지하고, 고...

2020 인생나눔교실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수도권지역 멘토봉사단 · 튜터 · 멘티기관 및 그룹 모집 file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센터, ‘2020 인생나눔교실’ 사업 수도권지역 주관처로 3년 연속 선정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생나눔교실 활동의 지속가능한 모델 제시 멘티 기관 및 그룹을 발굴하고, 적합한 튜터(멘토링 매개·지원인력) · 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렇게 예방하자! file

현재 중국을 비롯, 우리나라와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2월 12일 오전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18명이 사망하였...

서경대생에게 추천하는 2월 대외활동 및 공모전 file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개강을 앞두고 대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고, 새롭게 도전해볼 수 있는 국내 대외활동과 공모전을 소개한다. [공모전] □ <서울특별시> 서울 UD라이프스타일 광고, 아이디어...

[동행] 자비에 살몽 루브르박물관 학예장 “한지의 세계화 열쇠는 패션” file

▲ 사단법인 '미래에서온 종이협회'의 초청으로 방한한 자비에살몽 루브르박물관 학예장. 그는 문경, 안동, 전주에 머무는 동안 한국전통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지의 세계화 열쇠는 패션과의 콜라보에 있다고 봅니다.” ...

서경대학교, 2020학년도 합격자 발표 '경쟁률 크게 올라' file

서경대학교는 3일 오후 2시 2020학년도 수시, 정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해당 지원자는 입학처 폼페이지에서 생년월일, 수험번호, 이름을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한편 서경대학교는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총 754명 모집에 84...

‘에이코닉’ 듀오 이종민ㆍ김영수 뉴욕 진출…‘서경대 모델학전공의 저력’ file

에이코닉 듀오! 모델 이종민ㆍ김영수가 최근 세계적인 패션 무대인 뉴욕 진출을 성사시키면서 다시한번 모델명문 서경대학교 예술종합평생교육원 모델학전공이 주목받고 있다. 서경대학교 예술종합평생교육원 모델학전공 학생들은 모델...

[조정근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칼럼] 미국 건너가 사업 대박났는데 "1100억 탈세"…법원 판단은? file

조정근 서경대 조교수. 199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간 A씨. 봉제인형 수출 사업으로 부를 쌓기 시작했다. 그는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홍콩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와 같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역외 법...

Today
서경광장 > 서경 TODAY
서경대학교의
새로운 소식과 이벤트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