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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매매계약 시에 여러가지 조건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 가격조건이다. 가격조건(terms of price)이란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누가 부담하느냐를 나타내는 거래조건이다. 국내거래와는 달리 무역은 원거리 거래이므로 수출지에서 수입지까지 상품이 이동될 때마다 발생되는 비용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하여 단가에 반영할 것인지를 매 계약 시마다 협상한다면 번거롭기에 사전에 통일시켜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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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에서 매도인 공장에서 매수인 공장까지 물품이 이동되면서 들어가는 주요 비용을 열거하면, 수출지 운송인이 위치한 장소(항구 또는 공항)까지의 내륙운반비, 운송수단에 싣기 전 수출통관비용, 운송수단에 싣는 선적비, 운송회사에 지급될 수입지까지의 운임, 수입지까지의 보험료, 도착지에서의 하역비, 수입통관비 및 수입관세와 매수인 공장까지의 내륙운반비가 소요된다. 수출가격은 정찰가격이 아니라, 물품의 인도장소와 매도인의 비용부담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고무줄 가격인 셈이다.

 그런데 이들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를 놓고 매번 계약 시마다 협상을 하게 된다면 많은 시간 낭비는 물론 협상의 애로사항이 될 수 있다. 국가마다 상관습이 달라 조건이 다를 수가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모델이 필요하게 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델을 사전에 선정해 두고 계약 시마다 이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면 수출상과 수입상 간의 매매계약이 훨씬 수월하게 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민간조직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의 제정을 필요로 하여,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통일규칙을 “INCOMTERMS"라고 하며, IN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조합한 것이다.. 이 국제규칙은 무역관습의 변화에 따라 총 7번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 2010년도에 개정되어 Incoterms 2010이라 하며, 11가지 거래조건을 사용하고 있다. 무역실무에서 익혀야 할 중요한 국제규칙이다.


1. 인코텀즈의 규정내용

인코텀즈는 무역거래를 할 때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권리와 의무)를 각 가격조건별로 정형화시켰다.

① 비용부담의 분기점 (allocation of cost)

무역계약을 이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의 이전시점으로 수출단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② 위험부담의 분기점 (transfer of risk)

수출화물이 이동과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즉, 멸실 및 손상 등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시점을 말한다.

③ 물품의 인도시점 (delivery of goods)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시점을 말한다. 매도인의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물품의 인도시점과 항상 일치한다.

④ 기타 당사자의 의무

운송계약 체결, 선박 수배 및 통지, 선적 통지, 보험 부보, 서류의 전달 등이 있다.


2. 가격조건별 비용 및 위험부담

인코텀즈(INCOMTERMS)는 수출자의 창고에서 수입자의 창고까지 운송도중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누가 어느 지점까지 부담하느냐를 정리해서 정형화한 거래조건이다. 또한 수출입가격의 산출기준 및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수출입거래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의 기초가 된다. , 11개 조건을 수출지에서부터 E그룹(EXW), F그룹(FCA, FAS, FOB), C그룹(CFR, CIF, CPT, CIP), D그룹(DAT, DAP, DDP)으로 구분하고 있다. Incoterms2010에서는 이들 조건 중, FAS, FOB, CFR, CIF 네 조건은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인 해상전용조건으로 규정해 놓고, 나머지 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모두 사용되는 규칙의 2개의 큰 틀로 나누고 있다.

인코텀즈를 이해하는 데에는 몇 가지 먼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다. 첫째, 각 조건의 뒤에는 반드시 특정한 장소가 표기되어야 한다. 수출상이 여기까지 비용부담을 하였다는 의미이다. 둘째, 이 조건들의 주체는 항상 수출상(seller)이라는 것이다. 즉 수출상이 각 조건의 뒤에 표시한 장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수입상(buyer)의 부담 책임이라고 이해하면 좋다. 다만 C그룹만은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서로 다르다. 셋째, 수출상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가 E그룹 → F그룹 → C그룹 → D그룹으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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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코텀즈2020의 주요 개정내용

현재 사용 중인 인코텀즈2010 이전은 인코텀즈2000이듯이, 인코텀즈는 10년 주기로 개정되어왔다. 2020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인코텀즈의 2020년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미리 소개하고자 한다. 인코텀즈2010의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변경내용의 이해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EXWDDP 조건 삭제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는 수출 경험이 별로 없는 기업들이 사용해 왔고, 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조건)는 물류와 퉁관업무까지 취급하는 국제택배업체들이 송부한 샘플이나 부품 등을 매수자의 문전까지 인도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등 주로 국내 영업에 이용되어 왔으며, EU관내에서의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통관지침(customs code)과 상충되는 점이 보여, 수출입 통관 시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책임문제가 지적되어 왔기에 삭제하게 되었다.

 FAS 조건 삭제

사용 빈도가 낮아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조건도 삭제된다. FAS는 주로 무기물이나 곡물류에서 사용되었으나 선적할 선박이 지연되거나 너무 일찍 도착했을 경우 화물의 도착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이들 상품에 적합한 새로운 조건이 필요했었다.


 FCA를 내륙 FCA와 해상FCA로 구분 신설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조건은 사용빈도가 높아 내륙 FCA(terrestrial delivery)와 해상 FCA(maritime)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FCA조건은 무역거래에서 약 40%정도로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수출지에서 매도자 문전, 육상터미널, 항구, 공항 등 여러 장소에서 이용되어 왔기에, 이번에 이를 내륙용 FCA와 해상용 FCA 둘로 나누게 되었다.


 CNI(COST AND INSURANCE)조건 신설

기존의 FCA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포함조건)사이의 갭을 메꾸기 위한 새로운 조건으로, 수출자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운임은 지불하지 않는 조건이며, 위험의 이전은 항구에서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넘어가는 조건이다.

DDP조건 대체할 DTPDPP조건으로 분리 신설

DDP는 삭제되고 DDP를 대체할 DTPDPP가 만들어진다. 수출자가 수입자 국가의 관세, 부가세를 지불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던 DDP에 대체하여, DTP(Delivered at Terminal Paid)DPP(Delivered at Place Paid) 조건이 만들어진다.

• DTP(Delivered at Terminal Paid) : 물품이 수입지 항구공항운송센터의 터미널에 인도될 때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DPP(Delivered at Place Paid) : 물품이 터미널 이외의 장소(수입자의 문전 등)에서 인도될 때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FOB와 CIF조건의 컨테이너 운송 적용

인코텀즈2010에서는 물품이 컨테이너 운송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와 CIF조건보다 FCA나 CIP(Carrai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조건의 사용을 권장하였으나, 수출입업체는 물론 포워더, 물류업체 등의 대리업체까지도 적용하지 못해 왔다. FOB는 18세기 말부터 영국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ICC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CIF조건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이용되어온 조건이다. 컨테이너 운송이 전 세계무역의 약 8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기에 이번 인코텀즈2020에서는 컨테이너운송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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