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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칼럼: 금융상품 절세 전략 총정리

금융상품은 개인의 재무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다.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자금의 사용 시기와 목적에 따라 상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통상 1~2년 내에 사용할 단기 자금은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을 활용하고, 중·장기 자금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더불어 상품 선택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세금이다. 금융상품별로 과세 구조가 상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입 이후가 아닌 가입 단계에서부터 절세 혜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금리나 수익률에 집중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세후 수익률’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울 때, 재무목표를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자산 증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다양한 금융상품의 세금 체계와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금융투자상품의 과세 체계와 절세 전략

비금융투자상품은 예금이나 적금처럼 금리가 사전에 확정된 상품을 의미하며, 주로 1~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전세 자금, 이사 비용, 여행 자금 등 단기적인 재무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된다. 이러한 단기 목적 자금은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변동성을 충분히 흡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금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비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세금은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므로 투자자가 별도로 납부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단,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이른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자산 규모에 따른 시기별 수익 실현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확정 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전략적인 상품 선택을 통해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대표적인 절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상호금융기관의 저율과세 활용: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비영리 신용협동기구의 조합원 예탁금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세율(15.4%)보다 현저히 낮은 1.4%의 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혜택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까지 적용되므로 단기 자금 운용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략이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세제 혜택: ISA는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 ETF 등 다양한 자산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다. 계좌 내 발생 이익 중 200만 원(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세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따라서 예금도 이 계좌 내에서 운용하면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활용: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출자금 또한 유용한 절세 수단이다. 주식의 배당소득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출자금 배당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출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 성과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기관의 재무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체계와 절세 전략

중장기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채권, 주식, 펀드, ETF 등을 포괄하며, 직접투자 여부와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진다. 금융투자상품의 세금은 크게 보유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한 과세와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자본차익)’에 대한 과세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1. 채권 및 주식 직접투자의 과세 원리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개별 자산을 직접 선택하여 매매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채권투자: 채권은 보유 기간 동안 정해진 이자를 수취하는 상품으로, 이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예·적금과 동일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채권투자의 가장 큰 이점은 금리 하락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있다. 국내외 채권을 막론하고 개인이 직접 투자하여 얻은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유용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주식투자: 주식 수익은 배당과 매매차익으로 나뉜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매매차익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주라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제외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투자자가 이듬해 5월에 직접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펀드와 ETF 등 간접투자의 과세 원리

펀드와 ETF는 운용사가 설계한 상품에 자금을 위탁하는 간접투자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간접투자상품의 세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상품의 형태가 아닌 ‘기초자산이 무엇인가’에 있다.

배당소득세 원칙: 펀드나 ETF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매매차익 등은 투자자에게 분배될 때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주식형의 예외: 기초자산의 대부분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의 경우,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소액주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차익 과세 제외 혜택이 간접투자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펀드나 ETF라는 상품의 형태와 관계없이, 기초자산인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직접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타 자산군의 과세: 채권, 해외주식, 원자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은 국내 상장주식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은 그 성격과 관계없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채권의 경우 직접투자 시에는 매매차익이 과세 제외되나, 채권형 펀드나 ETF를 통하면 해당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 상장 ETF: 해외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예: SPY)는 세법상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ISA의 손익통산과 절세 전략

ISA는 하나의 계좌 내에서 예·적금은 물론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절세 만능 통장이다. ISA의 실질적인 가치는 단순히 개별 상품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을 하나로 묶어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 제도에 있다.

1. 자산군별 손익통산 적용 기준

ISA 내에서 투자를 진행할 때는 어떤 자산이 통산 대상에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이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국내 직접 주식 투자(중개형):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투자하여 얻은 이익은 과제 제외됨으로 통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 대상에 포함된다. 즉, 직접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상품(해외투자 ETF 등)의 이익과 상계하여 전체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내 주식형 간접투자(펀드·ETF): 기초자산이 국내 주식인 펀드나 ETF의 경우,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 모두 손익통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익이 나면 세금이 없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직접투자와 달리 다른 상품의 이익과 합산해 세금을 줄이는 도구로 쓸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 투자·채권·원자재 상품: 국내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해외 투자 펀드나 ETF, 채권형 상품, 원자재 펀드 등은 이익과 손실 모두가 통산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상품 간에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2. ISA를 통한 해외 투자 등의 이점

해외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등에 투자할 때 ISA를 활용하면 일반 계좌 대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예: 미국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해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원자재 펀드에서 2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손실과 관계없이 수익 500만 원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ISA에서는 두 상품의 손익이 통산되어 순이익인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내면 된다. 여기에 ISA 기본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를 적용받으면 세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게는 필수적인 선택지라 할 수 있다.

결국 세법과 과세 체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재무목표 달성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교한 절세 전략보다 본질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재무목표에 부합하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산의 운용 기간과 목적에 따라 비금융투자상품으로 안정성을 추구할지, 혹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수익성을 추구할지를 결정하는 ‘원칙에 충실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절세는 이러한 올바른 선택이 전제될 때 비로소 자산 성장의 가속도를 붙이는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원문출처>

FP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