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비자안내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학생은 입학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준비물
- 여권
 - 컬러사진(반명함) 1장
 - 재학증명서
 - 수수료 20,000원
 
체류지 변경신고
-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신고
 - 준비물
- 집계약서 사본 및 입실확인증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체류자격 변경
D-2(유학) 변경
- 유학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준비물
- 표준입학허가서
 - 대학등록금납입영수증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 호구부 원본 및 가족신분증 사본
 - 예금잔고증명서(500만원 이상)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외국인학생지원과에 비치)
 - 수수료 5만원
 
 
D-10(구직) 변경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국직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 준비물
- 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에 비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평균평점 3.0 미만은 지도교수 추천서 필요)
 - 구직활동계획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 체류기간 만료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체류기간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 수업부진 및 학점미달 등으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불허함. 단, 질병(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시간제취업을 위한 자격외활동허가(아르바이트)
외국인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려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학부생의 경우는 주중 20시간, 주말 및 방학은 무제한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분야: 산업기밀보호업체, 사행행위 영업장소, 유흥주점 접객원 및 해당분야 자격요건이 필요한 분야 등
 - 준비물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아르바이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유의사항
	
	
		• 취업조건 위반자는 최고 유학자격 취소 후 강제 퇴거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