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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센터,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의 닻을 올리다

    서경대학교와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손잡고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서경대 뮤지컬학과, 음악학부, 실용음악학과가 참여해 총 23회 실시2019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통해 지역 종합예술교육 확대 계획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센터(센터장 김범준)는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과 손잡고 오는 9월 7일(금) 미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23개 학교를 찾아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함(함께)지(지혜를 모아요)박(박수쳐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한다.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음악회는 성북·강북지역의 초·중·고등·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아 관악 5중주, 실용음악밴드, 뮤지컬 갈라 콘서트 등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서경대학교(총장 최영철)와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의 ‘지역연계 학교 종합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번 프로젝트는, 두 기관이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연계학교 종합예술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서경대학교는 지역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예술대학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공연은 물론 예술교육을 통한 관내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의 책임자인 한정섭 교수(서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는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는 관내 학생들에게 단순한 예술향유의 차원을 넘어 새로이 사고하는 창의적인 예술적 경험을 목적으로 한다.”며 “평소 등교하던 길목이 공연장이 되고 지나가던 친구가 관객이 되며, 교장선생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던 단상이 무대가 되는 유쾌한 경험에서 발상의 전환과 예술이 추구하는 창의적인 교육적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센터는 성북·강북지역의 창의적 인재 양성은 물론 학교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서경대학교는 2011년부터 문·예·체 멘토링 지원사업(성북구청),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교육부),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성북강북교육지원청)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경험에 기반한 지역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서경대학교는 2019년 시행 예정인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단위형 2단계 사업’의 선정 대학으로 지역의 문화 특성화를 위해 관내 종합예술교육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다. <관련 기사>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952182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127대학저널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28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9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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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대학교 무용예술학과 재학생 8명, 국제춤축제연맹 아시아본부가 주최한 ‘제6회 전국무용경연대회’에 참가해 대상과 금상 등 수상하는 쾌거 이뤄

    무용예술학과 1학년 강범석 군, ‘어미니’라는 작품으로 대상의 영예 안아서경대학교 무용예술학과 재학생 8명이 국제춤축제연맹(FIDAF) 아시아본부가 주최한 ‘제6회 전국무용경연대회'에 참가해 대상과 금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국제춤축제연맹 한국본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26일(토) 상명대학교 계당홀에서 열렸다.   제 6회 전국무용경연대회 수상자들서경대학교 무용예술학과 1학년 강범석 군이 어머니를 잃고 그리워하며 회상하는 아들의 모습을 그린 ‘어미니’라는 작품으로 심사위원 최고점을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1학년 이정빈 군은 선비들의 유유자적한 삶을 표현한 ‘천지지상경’이란 작품으로, 4학년 양영은 양은 달빛 아래 떠나간 님을 그리는 ‘민들레 홀씨되어’란 작품으로, 4학년 조세빈 양은 오지 않는 님을 그리워하며 애태우는 여인의 마음을 표현한 ‘孌孌..그리움’이란 작품으로 각각 금상을 차지했다. 또한, 1학년 김도영 군은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갈 길을 잃은 나그네의 심정을 표현한 ‘연무’라는 작품으로, 3학년 김예지 양은 고목의 시립고도 외로운 기도를 표현한 ‘고목의 시린 기도’라는 작품으로, 2학년 김채영 양은 가슴아픈 사랑을 표현한 ‘상사화’란 작품으로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2학년 이은서 양은 봄꽃인 히어리를 통해 봄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히어리, 봄의노래’라는 작품으로 동상을 받았다.   금번 대회는 순수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과 실용무용(재즈댄스, 벨리댄스, 치어댄스. 스트릿댄스) 부문으로 나눠 경연이 진행되었으며, 대상을 비롯, 부문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이 수여되었다. 2018 천안흥타령축제의 ‘Cheonan World Dance Competition Solo & Duet 한국예선을 겸하고 있는 이번 대회는 대상 및 금상 수상자 중 실력이 뛰어난 무용수들은 브라질, 폴란드, 터키,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2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2018 천안흥타령축제의 ‘Cheonan World Dance Competition 본선에 한국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제춤축제연맹(FIDAF)은 천안시를 주축으로 조직되어 본부는 천안에, 총재는 천안시장이 맡고 있으며, 해외 75개 연맹국과 국내외 400여 명의 공연예술계 관계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열리는 춤축제 간 상호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춤의 도시 천안의 이미지를 세계에 홍보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서경대학교 무용예술학과는 매년 전국 유수 무용경연대회에 출전을 장려하고 있으며, 우수한 수상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무용수로서 다양한 경험과 이후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무용예술학과 전순희 학과장은 “우리 학생들이 국내외 유수한 무용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대회를 준비하고 참가하면서 전문 무용수로서의 기량 향상과 인성 함양에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경력이 될 뿐만 아니라 서경인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도 갖게 돼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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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복 공공인적자원학과 교수 칼럼] 테러범죄 방지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의미와 헌법적 근거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과 법학전공 이준복 교수아픈 과거인 2001년, 미국의 9.11테러를 기점으로 테러는 양적·질적으로 다양해지고,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살폭탄 테러 3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아프간 카불에서 구급차 이용 자폭테러, 파키스탄 퀘타에서 교회 대상 자폭테러, 이집트 시나이반도 알아베드 이슬람사원 총격 및 폭탄테러, 미국 맨해튼에서 차량 돌진테러 등 크고 작은 테러가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정보원의 테러사건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33,808건의 테러가 발생했고, 이 수치는 연평균 약3,073회 꼴로 테러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연도별로 테러발생 건수가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테러에 대한 사후해결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테러는 우리 사회에 수차례 노출되고 있는 반면에, 그 정의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확실한 것이 없다. 다만, 지금까지 논의되어 오고 있는 사항들의 대강을 검토해보면, “테러리즘이란 주권국가 혹은 특정 단체가 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사용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으로 광범위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특정 개인, 단체, 공동체 사회, 그리고 정부의 인식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 심리적 폭력행위의 총칭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광의의 테러 정의 규정은 자칫, 테러 대책기구들의 재량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범죄의 판단기준을 자의적·임의적으로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꾸준히 검토하고 보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테러라는 용어는 프랑스 혁명 당시 공화파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 왕권 복귀를 꾀하던 왕건파를 무자비하게 처형했던 공포정치(Reign of terror) 에서 유래하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줄리어스 시저의 암살 또한 테러라고 볼 수도 있다.이렇듯 테러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예상치 못한 방법이나 목적으로 인해 재산적 또는 인명 피해가 회복불가능일 수 있다. 따라서 테러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으로 약칭함.)이 우여곡절 끝에 2016년 3월 3일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현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세 개의 법안 중 하나는 테러방지법을 폐지하자는 법률안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해보되, 폐지 법률안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폐지 법률안 검토는 곧 현행법령에 대한 분석일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현행 테러방지법이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뒤따라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테러와 테러리즘은 유사어휘 내지는 용어로 사용되나, 심리학적으로는 양자를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테러와 테러리즘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테러 내지는 테러리즘에 관한 국제적 개념정의는 현재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독일형법(Strafgesetzbuch) 제129a조에서는 결사의 목적 또는 활동이 모살, 고살, 집단살육, 인도에 대한 범죄 혹은 전쟁범죄 등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이러한 단체에 구성원으로 참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테러리스트 결사의 결성죄(Bildung terroristischer Vereinigungen)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본조는 테러리즘의 본질적인 구성요소 가운데 실행자의 ‘정치적인 동기’에 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목적 또는 활동이 모살, 고살, 집단살육, 인도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공갈적 유괴, 인질을 삼는 행위 등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이러한 단체에 대하여 구성원으로 참여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가 매년 발행하는 헌법옹호보고(Verfassungsschutzbericht)에 따르면, ‘테러리즘’이란 제3자의 생명·재산 등에 대한 공격을 뜻하는데, 특히 독일형법 제129a조가 규정하고 있는 모살, 고살, 집단살육 등의 중범죄 행위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계속적인 저항, 마찰로 정리되어 있으며, 행위자의 정치적 동기가 핵심적인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편,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테러행위를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민간인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거나 억압할 의도로 인간 또는 재산에 대하여 비합법적인 형태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① 테러활동은 비합법적이며 무력행사를 수반하며, ② 테러행위는 위협을 가하거나 억압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③ 테러행위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비로소 테러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는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통일적인 것은 아니다. 선례로 국제연합 등의 국제회의에서도 테러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어 그 정의를 규정해보려 하였지만, 각국이나 조직의 입장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있어 테러에 관한 일치된 정의 규정은 아직까지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면 테러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적용범위나 요건을 둘러싸고 자의적 해석이나 남용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를 “국제 테러조직 또는 반국가단체가 정치․이념․종교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테러에 관한 법령으로 과거 국가대테러활동지침(1982년 대통령훈령 제47호)이 있었고, 현재는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제1호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3월에 제정·시행되었으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에 대한 논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반영이라도 하듯, 테러방지 관련 법률안은 제16대, 제17대, 제18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찬반 입장이 대립되는 등의 사유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고,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비로소 의결되어 시행중에 있다. 특히, 제16대 국회에서는 2001년 정부안이 제출되었고, 제17대 국회에서 2005년 공성진의원안과 조성태의원안, 2006년에 정형근의원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제18대 국회에서는 2008년 공성진의원안, 2009년 송영선의원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그 이후 제19대 국회에서는 2013년 송영근의원안, 2015년 이병석의원안과 이노근의원안, 2016년 이철우의원안 등 총 3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국정원 권한 강화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2016년 2월 23일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심사기간이 지정된 후 동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상정 후 약 192시간의 필리버스터 및 본회의 수정안(주호영의원안)발의, 여당 단독 표결의 과정을 거쳐 2016년 3월 2일 의결되어 시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 정리한 테러방지법 제정의 경과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회 구성원인 여야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어 제정·시행된 법률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기록적인 무제한 토론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눈과 귀를 꽁꽁 막은 그 당시 집권당의 행태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아래에서는 앞서 언급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위한 추진 경과과정을 표로 정리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경과과정>테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정치·종교·사상적 목적을 위하여 폭력적 수단으로 민간인이나 비무장의 개인, 단체, 국가를 상대사망 혹은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어떤 행동을 강요하거나 혹은 어떤 행동을 중단하게끔 강요하는 행위이다. 테러리즘은 정치·이념·종교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적인 행동 또는 그것을 활용하여 정치적인 목적에 이르려는 사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테러가 국가안보 및 공중의 안전성을 해하는 범죄라고 볼 때,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이를 규제하고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이자 역할이다. 국가의 실정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헌법이므로 국가의 모든 실정법은 이에 명확한 근거 내지는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즉 테러방지법이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테러방지법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자인(自認)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헌법은 국가존립의 근거와 헌법상 기본원리를 명시하고 있는 한 나라의 최상위 법규범이란 점에서 테러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기본권에 심히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테러는 반국가적 행위임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를 위협한다.   우리 헌법에는 직·간접적으로 테러와 관련성이 있는 많은 규정들이 존재한다. 우선,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이란 표현을 통해 국가의 의무인 국민의 안전을 언급하고 있고,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신성한 의무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헌법 제10조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책무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60조 제1항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대한 국회동의권, 제66조 제2항의 대통령의 책무로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있는 ‘국가의 보위’, 제72조의 대통령의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 등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부의권, 제76조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제77조의 비상계엄권, 제91조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자문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꼽을 수 있겠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테러에 대하여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 전문 및 제1장 총강에 나타난 ‘평화’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항구적인 세계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함을 이념 내지 목적으로 삼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전쟁과 테러 등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운 평화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테러방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헌법적 이념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결정에서 테러와 관련하여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다. 국가는 헌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전쟁, 테러 등 외부의 침략적 행위에 대응해야 함과 동시에 사회질서의 유지와 공공복리를 도모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는 헌법 제10조가 명시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을 갖고, 국민의 불가침적인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규정을 고려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지금까지 테러방지를 도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의미와 그 헌법적 근거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테러방지법 제1조인 목적조항이 의미하듯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국제적인 상황에 비춰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테러가 발생한 전례는 드물다. 그러나 1%의 테러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면 테러방지법은 존재의 이유 및 가치를 갖으며, 아시아 국가에서의 테러발생 빈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다음 호에서는 테러방지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법·제도적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테러방지를 위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여러 문헌에서 소개된 주요국의 법제도에 대한 고찰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 의미하는 바가 큰 판례에 대한 분석도 병행한다. 국제적으로 테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법·제도적인 마련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현행 테러방지법령의 위헌가능성을 따져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 제시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원문 출처>수사연구 http://www.susa.co.kr/sub/product_search.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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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병두 서경대 교수의 교육칼럼] ‘체면’과 사양지심(辭讓之心)

     서경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교수 (사)한국빅데이터협회 부회장‘체면’은 우리 민족의 심리특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상(現狀) 내지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즉, 체면은 한국인의 여러 가지 심리특성인 눈치, 정(情), 한(恨), 핑계 등과 함께 다른 민족에 비하여 유독 돋보이는 정서적 변인이다.  우리말에 체면과 관련된 표현이 많다. 체면이 서다, 체면을 차리다, 체면이 깎이다, 체면이 손상되다, 체면을 지킨다, 체면을 유지하다, 이거 참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체면 꾸겼다, 체면 차리지 말고 맘껏 드세요, 선배 체면이 말이 아니네 등등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심리특성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체면은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차려야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가려서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체면을 차리거나 지키는 게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더러 있다. 상대와 아주 친밀한 관계일 경우이다. 친구들과의 모임, 연인 사이, 부모자식 간 등이 그것이다. 반면에 선생님과 학부모, 성직자와 신자, 은사(恩師)를 대할 때 체면을 지켜주어야 한다. 일상에서 지나칠 정도로 체면치레를 하는 이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표리부동(表裏不同)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어느 사회학자는 체면의 이중구조를 설명하였다. ‘속(裏)’은 본 마음, 사실 또는 사적자기(私的自己)가 될 수 있으며, ‘겉(表)’은 밖으로 표현된 마음, 외적명분 또는 공적자기(公的自己)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체면이 지나치면 표리부동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체면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와 또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이나 지위나 외적명분을 높여주는 행동으로 상대방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과장하여 높이는 체면과는 달리 자신을 나추면서 겸손을 미덕으로 하는 예(禮)를 맹자는 사양지심(辭讓之心)이라고 하였다. 그는 사양지심을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즉 남의 욕망에 대한 공감을 예라고 보았다. 이를테면 손님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 자신이 먹고 싶은 게 따로 있지만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곧 사양지심이다. 그리고 접대 받는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질은 떨어지지만 저렴한 음식을 주문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심성 또한 사양지심이 아니겠는가.    대체로 상대에 대한 예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인격이 높을 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비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이유는 대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싼 음식을 시키면 상대방에게 행여나 소홀히 대접한다는 느낌을 주어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상대가 자신보다 아래 사람이라면 메뉴를 선택할 때, 여유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접을 받을 때나 대접할 때를 막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상대방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인생의 풍부한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예를 근간으로 한 인간관계의 내공이 축적되어 있기에 가능하리라.체면은 우리 문화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심리특성이라면 사양지심은 동양의 인간관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편적인 에티켓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체면과 사양지심은 둘 다 인간관계를 설명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를 인간관계망과 관련지어 차이점을 분석해보면, 체면은 적당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하는 심리특성이지만 지나치면 체면치레가 되어 오히려 표리부동한 자로 취급받아 분명 인간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반면에 사양지심은 정적(靜的)이고 내면적인 관계에 더 치중하는 예를 근간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과장되지 않는 적당한 체면과 예를 근간으로 하는 사양지심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조건임은 분명한 것 같다. <원문 출처>민주신문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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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김남희, '도깨비'에서 과로사했던 그때 그 배우… 짧지만 강렬했던 연기 '미스터 션샤인'에서도 이어가

    사진=tvN '미스터 션샤인' 캡처배우 김남희(32)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필모그래피에 누리꾼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3일 한 매체는 “김남희가 이달 29일 토요일 서울 모처에서 오랜 기간 교제해온 연인과 결혼할 예정이며 두 사람의 결혼 준비는 가까운 지인들만 알 정도로 조용히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남희 소속사 디에이와이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비신부가 비연예인 점 등을 고려해 조용히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애초 결혼식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길 원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예비신부의 나이, 직업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김남희는 서경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뒤 2013년 영화 ‘청춘예찬’으로 데뷔,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미스터 션샤인'에서 동경에서 일왕 다음으로 유명한 화족 집안의 장남 모리 타카시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사진=tvN '도깨비' 캡처지난해 방송한 tvN 금토드라마 ‘도깨비’에서도 출연한 김남희는 과로사로 생을 마감했지만, 끝까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역으로 출연해 명품 조연 연기로 이목을 끌었다. ‘도깨비’에 이어 ‘미스터 션샤인’에 연달아 출연하며 김은숙 작가, 이응복 연출과 연을 이어가고 있다. ‘미스터 션샤인’에서 미국 유학 시절 유진 초이(이병헌 분)의 친구였던 모리 타카시는 일본 제국주의로 똘똘 뭉친 캐릭터로 ‘민족성 말살’을 주장하며 극중 조선을 침략할 야욕을 세우는 악역 연기로 눈길을 끌었다. 유창한 일본어, 어눌한 한국어, 영어를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김남희의 연기에 시청자들은 극찬을 보내는 중이다.< 원문 출처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3747   < 관련 기사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515516스타뉴스 http://star.mt.co.kr/stview.php?no=2018090314115382547뉴스엔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809031523044110매일경제 http://star.mk.co.kr/new/view.php?mc=ST&year=2018&no=554220티브이데일리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5359559001391364002한국 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03573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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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미 지하루 서경대 국제비즈니스어학부 교수의 한국 블로그]대마도에서 조선통신사를 떠올리다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함께 이어가요 우정을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제14회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이 개최된다. 이 행사는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한일공동선언이 발단이 됐고, 2005년 ‘한일우정의 해’에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는 도쿄에서도 개최되며 많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하나가 돼 만드는 최대 규모의 한일교류행사가 됐다. 이 축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체험이벤트, 푸드 등의 부스가 설치돼 전통부터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코스프레, 케이팝(K-POP), 제이팝(J-POP) 등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이즈미 지하루서경대 국제비즈니스어학부 교수   특히 올해 가장 주목할 볼거리로는 지난해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해 마련된 조선통신사 재현 행사를 꼽을 수 있다. 조선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12차례 일본을 방문한 조선의 외교사절단이다. 일행은 정사, 부사, 종사관을 비롯해 악단, 무인, 의사, 역관, 화가 등으로 구성됐고 규모가 클 때는 인원이 500여 명에 달했다. 행렬은 한양에서 부산, 쓰시마섬(대마도), 교토를 지나 에도(현재 도쿄)까지 왕복하는 커다란 행사였다. 사람뿐 아니라 많은 문물이 전해졌고 가는 곳마다 큰 환영을 받았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서로 예의를 갖춰 존중하는 유학자들의 무수한 노력이 있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통의상을 갖춘 임금, 정사, 부사, 종사관 등이 등장해 조선통신사의 삼사임명식과 국서전달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이날 전해지는 국서는 22일 도쿄에서 열리는 축제에 전달된다.  나는 1989년 대학원 강의 ‘문학과 예술’을 통해 조선통신사를 알게 됐다. 강의 내용은 ‘조선통신사’의 일기, 시문, 회화를 통해 양국 교류를 조명하는 것이었다. 이때가 문득 떠올라서 자료를 모아뒀던 상자를 열었다. 누렇게 변한 자료를 보니 당시 감동이 되살아났다. 끔찍했던 임진왜란 이후 불과 9년 만에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악전고투하며 교류하려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실은 대학원 재학 당시 반일적인 공기에 숨이 막힐 것 같던 내게 숨통을 틔워줬다.  조선통신사를 알게 된 뒤 내 관심은 조선통신사 이후 시기로 옮겨졌다. 유학자들이 저렇게 고생해 회복시켜 200년을 이어온 선린외교가 왜 단절됐고,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배로 폭주했을까? 일본은 과거 한국에 아직껏 아물지 못한 상처를 남겼다. 일제강점기 35년은 비극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 상처는 무척 깊다. 평온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해 정치가 앞서거나 경제적인 욕심을 낸 순간 너무도 쉽게 망가졌다. 그리고 그 상처는 그럴 때마다 더욱 깊어진다. 나는 화려한 조선통신사보다 그 후 역사의 쓰라린 경험에서 여러 교훈을 얻는다.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는 양국 정부가 아닌 부산문화재단과 조선통신사연지연락회의 추진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추진해 신뢰와 양보라는 조선통신사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올 7월 나는 대마도에 가서 이즈하라시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함께 고쿠분지까지 산책했다. 그곳은 조선통신사의 객관이 있던 곳이다. 나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마도 제일의 산문을 지나 잡초가 자란 공터를 바라보며 조선통신사가 숙박했던 화려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아마 통역을 통하거나 필담을 나누며 화원에게 그림을 부탁하고 지적인 교류를 나누지 않았을까. 거리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했지만 아침 고쿠분지는 고요하기 이를 데 없어 여러 상념에 잠기게 했다.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은 다시 선린외교를 이뤄냈던 유학자들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한국과 일본의 건설적인 미래를 이어가는 한걸음이 되길 기원한다. 축제 당일 나도 운영위원으로 참가해 한복을 입고 행사장에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한국과 일본의 돈독한 우정을 함께 나눠주면 감사하겠다.이즈미 지하루 일본 출신 서경대 국제비즈니스어학부 교수< 원문 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80904/91822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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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대학교 영화영상학과] 1인 제작 시스템으로 실습 경험을 높인다

    서경대학교 영화영상학과가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는 ‘경험’이다. 서경대학교 영화영상학과는 1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한 학기에 영화 한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구축된 1인 제작 시스템을 학과 운영의 중심에 둔다. 학생들은 매 학기 자신의 영화를 만들면서 시나리오 탈고부터 후반작업까지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영화제작의 다양한 분야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살아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된다. 물론 매 학기 수업과 영화제작을 병행하는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도, 교수진 입장에서도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서경대학교 영화영상학과는 이 방식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 시스템을 유지해나가고 있다. 1인 제작 시스템을 위해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혜인관 7층에 마련된 영화영상학과의 시설이다. 믹싱실, 기자재실, 편집실, 스튜디오 등 영화제작에 필요한 시설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 학생들의 효율적인 작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촬영에 필요한 장비 역시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자재팀과 학교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학과간의 협력도 영화제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공연예술학부의 연기전공과 모델연기전공 학생들이 배우로서 작업에 참여하고 무대기술전공과 미용예술학과의 학생들이 무대 설치와 분장에 참여한다. 이러한 협업 관계는 필요한 인력을 구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또한, 영화영상학과는 매 학기 만든 영화 중 자체 심사를 통해 8편을 선정해 ‘프리미어 오브 패션’ 영화제를 개최하고 상영작품들을 ‘미디어 스퀘어’ 사이트(mediasquare.or.kr)를 통해 공개한다. 출품연도와 수상여부 등의 분류를 통해 영화들을 소개하는 이 사이트는 학생들이 자신의 영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포트폴리오로 기능한다. 올해부터는 사이트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접근성도 향상시켰다. 더 나아가 서경대학교 영화영상학과의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화영상학과의 커리큘럼은 ‘실험영화론’이나 미디어아트에 대해 공부하는 ‘영상 테크놀로지’ 같은 수업을 통해 극영화를 벗어난 넓은 영역의 영상을 다루고 애프터이펙트와 컴버스천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모션그래픽스’ 수업을 통해 디지털 제작 환경에서 필요한 지식을 가르친다. 이러한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또한, 가상현실(VR)이나 프로젝션 매핑같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다루면서 기술과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현장과 만날 기회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업의 일환으로 CG 제작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 ‘닷밀’과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특수효과 업체 ‘덱스터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1인 제작 시스템과 다양한 영상 분야를 아우르는 커리큘럼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 영화영상학과 15학번 박소연 학생은 “입시 준비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 학교의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에 큰 매력을 느꼈다. 한 학기에 한 번 자신의 영화를 찍는 경험을 통해 현장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 좋다”며 학과 생활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 입어 서경대학교 영화영상학과 학생들은 졸업 이후 영화뿐 아니라 광고, 전시영상, 바이럴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서경대학교 영화영상학과 장민용 학과장“영화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학생들의 지원을 바란다”-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것 같다.=최근에는 졸업생들이 바이럴 영상 제작 분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1인 미디어도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나. 업계에서는 영상 제작의 여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 것 같다. 우리 학생들이 1인 제작 시스템을 통해 영상 제작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다 보니 관련 업계에서 환영받는 인재가 되고 있다. 영상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기를 바란다. 학교에서도 그에 맞춰 기본 및 전공 소양을 키워주고 싶다.-선발 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보는 점이 있다면.=열정과 끈기 있는 학생을 원한다.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나. 모든 학생이 학과 생활에 적응하지는 못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입학이 아니라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영상을 좋아해야 한다. 일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계속할 수 있는 일이다. 거기에 더해 다른 이와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특히 영화나 영상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공동 작업물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학생들에게 입시 준비에 대해 조언해준다면.=우선 영화를 많이 봐야 한다. 시나리오를 주고 질의응답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영화의 시나리오들을 많이 읽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용어나 전공지식을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영화에 대한 학생의 전반적인 생각, 예술이나 문화에 대한 지향이나 철학을 물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학과소개 및 전형소개1999년에 연극영화학부로 신설되어 2003년까지는 통합으로 운영되다가 연극연기전공, 무대기술전공, 영화영상전공으로 나뉘게 되었고 2013년부터는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영화영상학과로 분리되었다.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영화 형태에 친숙해지고 있던 시기에 시작된 서경대학교 영화영상학과는 설립 이래 영화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매체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커리큘럼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영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론적인 수업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능력을 배양하는 수업들을 통해 영화제작을 위한 기본 토양도 제공하고 있다. 1인 제작 시스템은 학과 운영의 중심이다. 학생들이 매 학기 1편의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 1인 제작 시스템 덕분에 기자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책임감을 갖게 된다. 학생들은 한 학기가 끝날 때면 이미 다음 학기의 촬영 계획이 모두 정해질 정도로 빡빡한 일정 속에서 작업을 진행하지 만 학과 커뮤니티를 통해 출결을 관리하며 수업과 현장의 밸런스를 지켜나간다. 서경대학교 영화영상학과는 수시 전형에서 10명을 선발한다. 전형요소별 반영배점은 학교생활기록부 20%, 실기고사 80%이며, 원서 접수는 9월 10일(월)부터 14일(금) 오후 5시까지 인터넷에서만 가능하다. 실기고사는 주어진 시나리오의 등장인물과 이야기, 시각화 등에 대한 질의와 영화영상 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원자의 전공 소양 등에 관한 질의로 진행된다. 실기고사는 10월 8일(월)부터 14일(일)까지 진행된다. 고사 일시 및 유의사항, 고사 장소 발표는 9월 20일(목) 오후 4시부터 서경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www.skuniv.ac.kr/admiss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영화영상학과는 9월 17일(월) 오전 11시~오후 3시에 고사 시간 및 일시 예약이 가능하다).< 원문 출처 >씨네21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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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가 주목하는 대학] 창의융합 교육으로 미래형 실용인재 양성하는 서경대학교

    글로벌 실용교육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서경대학교는 창의적이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크레오스(CREOS)형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최초라는 수식어도 어색하지 않다. 단과대학 규모로는 세계 최초로 미용예술대학을 신설했고 서을 소재 4년제 대학 중 처음으로 군사학과와 모델학과를 개설했다. 사회 수요와 시대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형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다양한 학문을 접목해 창의융합력을 기르는 370여 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비롯해 학생 역량과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CREOS 다면적 졸업인증제, 학생별 맞춤형 성적관리제, 스마트 라이브 강의시스템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대학로에 첨단 복합문화예술 공연장인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를 개관해 산학협력과 취·창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서경대는 지난 3월에 실시한 2018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2019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 반영 비율 확인해 유리한 전형 선택 서경대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824명을 선발한다. 모집전형은 크게 학생부교과전형과 실기전형으로 나뉜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일반학생①전형은 235명을 선발하며 적성고사 점수를 반영한다. 적성고사는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에서 각각 20문항씩, 총 40문항을 1시간 안에 치르는 시험으로 교과서와 EBS 교재를 참고해 문제를 출제한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다소 부진하다면 적성고사 성적으로 만회할 수 있는 일반학생①전형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26명을 모집하는 교과성적우수자특별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므로 고등학교 3년간 내신 관리를 꾸준히 해온 수험생들에게 적합한 전형이다. 실기전형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은 168명을 모집하는 일반학생②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과 실기고사 성적을 반영한다. 미용 전공자가 지원할 수 있는 미용특기자특별전형도 있다. 미용 전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미용 관련 국가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부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해 선발한다.면접은 군사학과에서만 실시학생부교과전형의 일반학생①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60%와 적성고사 성적 40%를 반영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생부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는 교과성적우수자특별전형은 2019학년도부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2개 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여야 하며, 탐구영역은 1개 과목(한국사 대체 가능)만 반영한다. 일반학생②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20%와 실기고사 성적 80%를 반영해 평가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대기술전공과 실용음악학과는 단계별 평가를 실시한다. 유일하게 면접을 실시하는 군사학과는 5명의 면접관이 전공 소양, 기본 소양, 공통 소양을 평가하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세 면접관 점수의 평균을 반영한다. 군사학과는 2019학년도부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으며 학생부 교과 성적 80%와 면접고사 성적 10%, 체력고사 성적 10%로 평가한다. ■수시모집 전형 일정 접수 기간 9월 10일(월)부터 14일(금) 오후 5시까지접수 방법 서경대 입학처 홈페이지(http://go.skuniv.ac.kr) 내 원서 접수서류 제출 9월 18일(화) 오후 4시까지합격자 발표 수능최저 미적용_ 11월 9일(금) 오후 5시수능최저 적용_ 12월 14일(금) 오후 5시 ■서경대 정한경 교무처장의 한마디 서경대 정한경 교무처장‘어떤 분야에 진출해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바란다. 대학 전공을 결정하는 것은 인생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대학의 이름보다는 어떤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적합하고, 비전을 제시하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학생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경대에서 그 첫걸음을 시작하길 바란다.■선배가 알려주는 합격 꿀팁 박건호(헤어메이크업디자인학과 1)“지원 학교의 적성고사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세요” Q. 서경대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용 관련 학과와 공과대학 중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제게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조언해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미용 분야로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이왕이면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미용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을 여럿 알아보다가 미용예술대학으로 유명한 서경대를 선택했어요. Q. 수시 지원 시 몇 개 대학, 어떤 전형에 지원했나요? A. 6개의 수시 원서 중에서 2개 대학에만 지원했어요. 모두 미용 관련 학과에 응시했고요. 지원한 대학이 적어 불안하기도 했지만, 오직 서경대에 합격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입시 준비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서경대는 적성고사전형이 있는 헤어ㆍ메이크업디자인학과를 선택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적성고사 기출문제를 찾아봤더니 기초 개념 문제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적성고사전형에 지원했습니다. Q. 나만의 수시 합격 전략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적성고사는 수능 시험과는 다르게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많아요. 서경대 적성고사를 준비하면서 기출문제를 꼼꼼히 검토해보니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수학 기초 개념들이 주로 출제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답을 선택하기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지만,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Q. 수시 지원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서경대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전형과 적성고사 점수를 함께 반영하는 전형이 있어 평가 항목을 꼼꼼히 살펴본 뒤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그 학교의 복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해요. 저는 수시 원서를 쓸 때 부모님과 상의해 많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대학 결정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두고 어려움을 느낀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의 인생 선배들과 상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원문 출처 >씨네21 MODU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604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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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우리만의 리그 만들면 국민의 소리 듣기 어렵다”

    명문대 인맥 공직사회에 쓴소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의료기기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강원도 원주 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소재 ㈜메디아나를 방문해 기업관계자들로부터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문대 인맥 중심의 공직사회를 겨냥해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면 국민의 소리를 듣기 어렵고 자기 성을 쌓는 우(愚)를 범하기 쉽다”고 경고했다. ‘엘리트 집합소’라 불렸던 옛 경제기획원에서 상고ㆍ비주류 대학 출신으로 공직을 시작한 자신의 경험에 바탕해 공직사회의 폐쇄적 엘리트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기재부 수습 사무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을 최근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부총리는 이 글에서 “(새내기 사무관들은) 35년 전 제 모습이었다”며 “피자를 먹으며 꿈, 체력관리 비결 같은 개인적인 주제부터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워라밸 등 여러 주제의 이야기를 격의 없이 나눴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과거 사무관 시절 생존 노하우를 묻는 후배 사무관들의 질문에 “우리 조직에 처음 오니 제가 나온 고등학교나 대학교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며 “이방인 또는 변방인 같다는 생각에 열등감마저 들었다"고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흙수저 고졸 신화’의 대명사로 꼽힌다. 그는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옛 덕수상고를 마친 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국신탁은행에 취업해 낮에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학업을 병행하는 주경야독(晝耕夜讀)하며 야간인 국제대(현 서경대)를 다녔다. 이후 1982년 스물다섯 살에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하며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김 부총리는 “그 시절 색깔을 표현하자면 아마도 ‘회색’이었을 것”이라며 “그저 묵묵하게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비주류’ 출신으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것이 녹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사무관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조직문화에 매몰되지 말고, 자기중심을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공직생활을 왜 하느냐’는 질문에 “(이는) 젊은 시절 제게도 큰 화두였던 질문”이라며 “틀에 박힌 공직생활에 적응하려는 생각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고, 몸 담고 있는 조직의 틀을 넘고 나서야 비로소 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후배들에게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면 반드시 국민과 괴리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수습 사무관들이 대부분 명문대 출신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강조한 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이어 “새내기 사무관들이 기존의 틀에 안주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동량이 되기를, 그리고 개인적으론 각자가 큰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났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 및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늦은 휴가를 떠나게 된 것이다. < 원문 출처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b74c56c39ac14c04b5b91cc7badfe6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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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JUSTICE] 형사법 학자들, 정부 발표 수사권 조정 합의문 어떻게 보나

    검찰미래기획단-형사법 아카데미, 수사권조정 세미나 정웅석 교수 “검찰 개혁 아닌 법체계 선택의 문제다” 김성룡 교수 “수사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논의” 이경렬 교수 “유사 논의 있던 독일 볼 때 방향 잘못” 이정민 교수 “일본 따르려면 문화와 국민성 같아야”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10월호에 실리는 글입니다 ※  지난 6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약칭 정부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조정안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검경이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고...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와 의도를 표출했다.  정부합의문 내용의 핵심은 ‘일반수사는 경찰, 일반수사에 대한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찰, 특수수사 및 권력형 비리는 특별기구(고위공직자수사처)에 맡기는 수사 3륜 체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최근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사권 분점론’ 논의와도 맥을 같이 한다. 수사, 소추, 재판 절차를 마치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처럼 서로 분리시키고, 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여 수사는 경찰, 소추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도록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는 공소관으로서의 직무에만 전념토록 하여 검찰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4일, 검찰미래기획단-형사법 아카데미가 ‘검사의 역할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검찰청 NDFC 2층 베리타스홀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검찰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서경대학교 정웅석 교수가 ‘검사의 역할과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고, 경북대학교 김성룡 교수가 제1주제 ‘유럽 국가들에서 검찰, 검사의 지위와 역할’ 발표를, 성균관대학교 이경렬 교수가 제2주제 ‘독일의 수사권조정 논의 및 시사점’ 발표를, 단국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제3주제 ‘일본의 수사제도 운영과 그 전제’를 발표했다. “대륙법계·영미법계 짜깁기한 정부합의문, 공안 권력 비대한 중국 모델에 가장 근접해져”  정웅석 교수는 먼저 수사체계 재편의 논의는 “(이를) 대륙법계로 할 것인지 영미법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봤다. 보통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나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직권주의)를 취하는 체계를 ‘대륙법계’, 소송당사자에게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구조(당사자주의)를 취하는 체계를 ‘영미법계’라고 한다. 대륙법계, 영미법계 중 어떤 체계를 취하는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 각 단계에 있어 관여자 및 그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이 정웅석 교수의 설명이다.  먼저 대륙법계는 유죄판결을 받기에 충분한 혐의까지 ‘공판 전(前) 단계’에서 조사되는 구조로, 공판 전 수사절차는 검사에게 맡기는 동시에 그 단계에서는 판사가 유죄판결을 할 때의 확신에 가까운 정도로 고도의 혐의가 입증될 때까지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의 입건단계 수준에서부터 바로 치안판사 등 법원의 절차로 넘어가도록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의 절차가 매우 일찍 시작된다. 공판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혐의의 정도도 대륙법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웅석 교수는 “결국 ‘공판 전 단계’ 중 특히 ‘공소제기단계’가 치안판사 법원이나 기소배심(대배심) 절차와 같이 법원의 절차로서 당사자주의적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검사나 수사판사에 의한 직권적 조사절차로 진행되는지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간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공판 전 단계’ 중 ‘공소제기단계’가 수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영미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에서는 이 단계까지 수사의 범위에 넣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사법적 성격을 갖는다’는 명제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정리를 바탕으로 정웅석 교수는 이번 정부안을 분석,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은 영미식 수사구조를 따른 것이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지 않은 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도록 규정한 부분도 대륙법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합의문은 영미법계 수사구조와 대륙법계 수사구조가 짜깁기된, 그것도 현재 각 체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부분을 억지로 끼워 맞춘 ‘잘못된 안’이라는 평가다. 나아가 “사실상 공안기관(경찰)이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형사사법모델과 가장 비슷한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수사범위는 특정범죄(공무원 직무범죄)에 한하면서 수사지휘권은 부정되나 보충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면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도 인정한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합의문 또한 검찰 수사범위를 특정범죄(5대 특별수사)로 한정하고, 수사지휘권을 부정하되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경찰에 수사종결권 및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을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중국과 매우 흡사하다.  정웅석 교수는 “정부합의문과 같이 ‘검사’와 ‘경찰’을 상호대등한 관계로 설정하는 것은 수사권이 행정기관으로서의 ‘경찰’ 전체에 부여되는 것이며 사법경찰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면 누구든 수사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고도의 직무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검사와 달리, 직무 독립성 없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사법기능까지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 교수는 “검사 본연의 역할이 국가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인 것을 상기해야 하며, 이는 사법경찰을 검사가 수사지휘 하도록 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검찰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의 간섭을 배제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다. “사법 경찰은 검찰의 늘어난 팔”  김성룡 교수는 유럽 국가들에서 검사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해 냈다. 먼저 유럽평의회 각료 위원회에서 2002년에 설치, 현재 47개국 대표로 파견된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법의 효율성 유럽위원회’가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는 연구보고서를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사법제도의 효율성과 사법의 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김 교수는 이 보고서 중 최근 발간된 2016년판에서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이 보고서는 먼저 ‘검사’의 정의를 ‘사회를 대표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와 형사 사법 제도의 필수적 효과 모두를 고려하여 법 위반이 형사제재를 가져오는 곳에서 법률의 적용을 보장하는 공공당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 검찰과 검사의 ‘지위’에 관하여는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헌법이나 법률에서 검찰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이나 다른 중앙행정부서에 조직적으로 배속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검사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금지하는 법규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기능적 독립이 법의 지배 원칙이 실현되는 검찰 모습의 핵심 의미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말인데, 이를 두고 김 교수는 “검찰의 독립성은 유럽의 검찰에게 보장된 법치국가의 핵심 표지”라고 정리했다.  이어 검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하여는 사실상 영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의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 또는 감독하고, 39개의 국가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검찰의 수사지휘가 결국 수사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검사에게 돌리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상 규정을 근거로 경찰 측에서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들이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고유한 지휘, 감독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 의견을 개진했다.  “경찰의 수사활동을 행정경찰의 작용으로 이해하고 상급경찰관은 하급경찰관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든지 간에 상관으로서 당연히 하급경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전인수 격의 곡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독일 법원조직법 제152조에 관한 해석론을 소개했다.  1879년에 시행된 독일법원조직법 제152조는 검사에게 당시 (보조공무원으로 불리던) 경찰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게 함으로써 당시 법원 (소속) 경찰에 대응하는 하나의 하부구조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물론 형사소추활동과 무관한 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수사활동은 행정작용이 아니라 사법작용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케 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처럼 검사의 명령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수사 요원’(보조공무원에서 이름이 바뀌었다)은 검사의 ‘기관’ 혹은 ‘늘어난 팔’로서 표현되었는데, 독일에서는 이를 법 이론적으로 ‘기관대여, 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한다. 특별한 공무협조규정을 통해 경찰이라는 기관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사법경찰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검사가 지도록 하는 것도 이 같은 성격에서 기인하는 법적 효과다. 김성룡 교수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이러한 검찰의 성격 및 수사체계의 기본원리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논의”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진정으로 검찰의 개혁을 원한다면 ▲검찰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 ▲부패와 부정에 버틸 수 있는 보수를 지급하고 실질적 정년을 보장할 것 ▲검사 스스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니라 사법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라는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할 것 ▲경찰과 사법경찰관은 각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의 의무에 충실할 것 ▲일부 검사가 검찰 전체의 위상과 명예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감찰기능과 징계제도를 엄정하고 분명하게 실시할 것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이경렬 교수, 정웅석 교수, 김성룡 교수, 이정민 교수 40년 전 독일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보니...  이경렬 교수에 따르면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제공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약 40여 년 전 우리와 같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었다. 1879년에 시행된 제국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구조에 관한 규정은 큰 변화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독일에서는 수사권 논의가 산발적으로 있어 왔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는 고조에 달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완화 또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강화에 대한 요청은 당시 독일의 수사실무에서 발생한 규범과 현실의 괴리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보통이라고 이경렬 교수는 말했다. 법 규정이 검찰을 수사절차의 주재자로 정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체계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에서는 경찰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수사영역이 확대되고 검찰은 이를 소극적으로 ‘수락’하는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것이다.  특히 1971년 뮌헨에서 발생한 은행인질강도사건은 검경 지휘권 논쟁에 불씨를 제공했다. 독일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이 사건은 현장을 지휘하던 부장검사의 진압작전 개시 명령이 너무 성급했다는 거센 비판에 휘말렸다. 더불어 범죄 수사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재론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입법 권고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1975년 각 주의 내무부장관회의를 거쳐 구성된 주 검찰과 경찰의 관계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입법권고안, 1978년 연방법무부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한 법률 예비초안’, 2001년 형사법학자 20여 명의 ‘수사절차 개정을 위한 대안’ 등이다. 이경렬 교수는 이러한 안들을 분석, 가장 주목할 만한 공통점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 설정에 있어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찰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약화하려는 시도는 어느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오히려 법현실과 법규범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수사실무에서 합규범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시 행해지던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에 대해 보다 세밀한 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독일에서의 수사권 논쟁은 수사권이라는 국가권력 자체의 문제로서 수사권의 보다 세밀한 통제 논의로 귀결되었을 뿐, 권력 배분의 문제(즉, 누가 수사권을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의 수사권 논의도 법치국가적 이념에 충실한 제도 정립을 위한 수사제도 자체의 개혁에 중점을 두어야지 과거 잘못한 누군가를 벌하기 위한 회귀적 관점에서만 천착한다면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 된다”면서 “수사권 논의는 검찰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제도 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와 유사점 많은 일본, 그대로 따라도 될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이정민 교수에 따르면 일본 구 형사소송법으로부터 전후 형사소송법으로의 변화는, 소송구조가 직권주의에서 당사자주의로 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종전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일본 사법제도가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인해 독자적인 제도로 변하게 된 것이다. 묵비권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채용, 기소장 일본주의에 의한 수사와 공판의 분리 등이 당자주의의 절차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이다.  이로부터 수사를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공판만 하는 미국 검찰제도의 도입, 즉 공판전담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당시 검찰은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래서 현재 검사에게는 수사개시 및 수사지휘권이 있고 검사는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민 교수는 일본이 현재의 형사사법 체계를 취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간략히 짚었다. 이 교수에 따르면 19세기 일본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관련자 조사와 조서 작성에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내용을 건네받아 기소하는 역할만 담당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에 비해 기소율, 예심면소율, 무죄율이 모두 높았는데 이는 곧 죄가 없음에도 기소되거나 죄를 지었음에도 증거 부족의 이유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성으로 일본에서는 검사가 피의자와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는 등 치밀한 수사와 엄격한 법적 판단에 기초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 경향이 나타나는바, 이를 ‘정밀사법’이라고 한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정밀한 수사를 기본으로 신중하게 기소하고 정밀한 사실인정을 하는 것을 뜻하는 ‘정밀사법’은, 일본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대변하는 말로 통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9년 재판원 재판이 도입되면서 재판소에 제출할 증거는 최소한으로 하자는 움직임, 즉 ‘핵심사법’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재판원 재판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쉬운 절차로 간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재판원에게 범행의 동기나 경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고 판결은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말지, 어떤 형이 적당한지 간명한 이유를 나타내야 한다. 이처럼 형사재판의 내용에 변화가 생기면서 형사재판 정당성의 근거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종래 실체적 진실 발견만이 형사재판의 정당성을 담보하였다면, 재판원 재판에서는 일반 국민의 참여로 인해 국민의 눈에 납득 가능한 절차, 즉 절차적 정의의 실천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일본이 겪은 형사사법 체계의 물리적, 정신적 변화는 우리와 큰 시차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러한 일본과 같은 방향을 취하면서도 같은 효과를 나타내려면 우리와 일본이 같은 문화적 배경과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정민 교수는 우리가 일본과 다른 대표적인 점으로 “일본은 외부에서 도래한 문화에 대해 포섭적인 태도를 취할 뿐 기존 문화를 전면 개혁하지는 않는다는 점, 일본인은 ‘각자 알맞은 위치를 갖는다’는 사고 방식으로 인해 특권층을 독재자로 취급하기보다 중대한 책무를 위탁받은 인간으로 본다는 점, 상호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국민성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관계를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 있다는 점, 자기 자신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기리(義理)’를 중시하는 점” 등을 들었다. 유사한 제도 운영을 통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양국 간 문화적 배경과 국민성의 차이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 원문 출처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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