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원’ 법정적립금, 새마을금고 재무구조 개선 ‘기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적립금, 손실금 보존에 활용”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기준 약 2조 7000억원에 달하는 법정적립금이 지역 금고의 손실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 새마을금고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정적립금 활용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지역 금고가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매년 잉여금의 15%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손실을 메우는 데에는 활용이 불가능했던 셈이다.
이처럼 새마을금고가 활용하지 못한 법정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2조 7363억원이다. 2022년(2조 2042억원)과 비교해 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자를 기록한 새마을금고는 47곳서 697곳으로 늘었다. 이에 법정적립금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사장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도 법정적립금의 손실 보전 활용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도 “일부 금고의 재무 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고별 재무 상황과 경영 여건이 다른 만큼 그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금고의 법정적립금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구체적인 활용 요건과 절차, 사후 관리 방안 등은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마련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법정적립금 활용이 자체적인 경영 개선 노력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금고별 재무 상황과 건전성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수 서경대 금융정보학과 교수는 “법정적립금을 쉽게 쓸 수 있는 안전망 정도로 인식하면 부실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며 “자기 자본의 핵심 구성 요소이자 최후의 손실흡수 완충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법정적립금 허용 이전에) 경영실태평가 등급·순자본비율·연체율 등의 건전성 지표를 유심히 체크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사를 정기·수시로 진행해야 하며 감사 결과도 공시해야 한다”며 “사용 한도와 기간에 제한을 둬서 한 번에 전액을 소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하고, 법정적립금 사용시 해당 기간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제한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법정적립금 활용 이후 적립금을 다시 확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적립금을 다시 쌓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회 심사와 경영 정상화 계획, 그리고 적립금 회복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의 협력 감독을 제도화해 건전성 감독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해도 전체 자산 규모에 변화가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기존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금고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문출처>
주간한국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4833(새 창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