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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前 국정원 요원의 호소 "간첩을 잡아도 간첩죄로 처벌 못합니다" [오늘의 대화]

대한민국 안보 위협이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넘어 사이버 공간과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처벌할 제도적·법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정보원 출신 서경대 군사학과 채성준 교수는 조선일보 유튜브 ‘오늘의 대화’에 출연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및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의 심각성과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설명했다.

 

◇ “사이버 위협 90%는 북한”… 수학 영재가 ‘사이버 전사’로

채 교수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을 향한 사이버 위협의 80~90%는 북한 소행이다. 북한 입장에서 사이버 공격은 가성비가 매우 높은 비대칭 전력이다. 북한은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영재들을 선발해 전문 해커로 키운다. 한국에선 의대 진학을 선호할 인재들이 북한에서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해커가 되고 있다.

사이버 안보 이현 / 오늘의 대화

[한국일보 단독 기사]
제목: 김정은 "출신 성분 따지지 말고 실력 좋은 해커 무조건 뽑아라"
기자: 유대근 / 입력 2023.05.06. 오전 4:31

주요 내용:
- 경제제재 속 확실한 '돈줄' 해킹 강화 차원
- 혈통 중시하는 북 현실 감안하면 이례적
- "10~20대 해커, 월 2000달러 벌어 인기"
- 북 전체 예산의 18% 해킹으로 벌어들여
/조선일보 유튜브 ‘오늘의 대화’
사이버 안보 위협 / 오늘의 대화

[조선일보 기사]
제목: 北 해킹 조직 라자루스·김수키, 1년 동안 58건…'한국 겨냥' 공격

주요 내용:
가상 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1년간 라자루스가 최소 31건의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유튜브 ‘오늘의 대화’

과거 위조지폐나 마약으로 외화벌이를 하던 북한은 이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탈취로 눈을 돌렸다. 채 교수는 “북한이 훔친 비트코인으로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 첨단 기술 유출의 블랙홀, 중국… “사람이 구멍이다”

첨단 기술 유출과 관련해선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다. 우리나라에서 탈취되는 첨단 기술의 80~90%가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사이버 해킹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사람’을 통한 유출이 핵심 경로다. 고액 연봉 등을 미끼로 한 스카우트 제의가 대표적이다.

오늘의 대화

[헤럴드경제 기사]
제목: 860억 대가로 中에 반도체 기술 넘겼는데 보석으로 풀려…'솜방망이' 처벌에 무너지는 국가경쟁력
기자: 박지영 / 입력 2025.10.05. 오전 6:01 / 수정 2025.10.05. 오전 9:25

주요 내용:
- 국가 핵심기술 유출로 23조 이상 손해
- 법안 간 회색지대 탓에 처벌 약해지기도
/조선일보 유튜브 ‘오늘의 대화’
중국과 산업 스파이 / 오늘의 대화

[조선일보 사설]
제목: 갈수록 노골적 中의 기술 탈취, 못 막으면 첨단 산업 거덜 날 것
입력 2023.06.12. / 수정 2024.04.19.

인용문: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 인재 1000명을 유치하겠다는 이른바
천인(千人)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일보 유튜브 ‘오늘의 대화’

대기업은 그나마 보안 장벽을 갖추고 있지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채 교수는 “실제 핵심 기술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경우가 많은데, 보안 조치를 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중국은 기업 배후에 국가나 정보기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술 유출이 발생해도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기 쉬운 구조다.

 

◇ “간첩죄는 적국(북한)만 처벌?” 법 개정 시급

이처럼 산업 스파이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형법상 간첩죄는 냉전 시대에 만들어져 ‘적국(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기사]
제목: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불가…군사기지법 처벌 한계
기자: 황윤기 / 입력 2025.04.13.

강조 문구: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 처벌이 안 된다?!
/조선일보 유튜브 ‘오늘의 대화’
간첩법 적용 왜 못하나 / 오늘의 대화

[조선일보 2025.03.26]
OECD 38국 중에서 '적국'에만 간첩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뿐

국가 경쟁력에 타격 입히는 기술 유출
실효적 법안 개정 요구 잇따라...
/조선일보 유튜브 ‘오늘의 대화’

따라서 중국이나 미국 등 우방국으로 국가 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채 교수는 “북한과 연계됐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유튜브 ‘오늘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문출처>

조선일보 (새 창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