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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학기 복학원서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시행 규칙

                제3(수강자격 및 신청) 계절학기 수강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해학기에 수강한 과목은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없다. 다만, 복학예정자의 계절학기 수강은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 복학예정자는 다음 학기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