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지침 안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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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차 (관련자)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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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적근거 검토 (취급자)  |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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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의절차 이행 (취급자)  |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정보보호과 업무협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개인정보 처리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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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장 기록·관리 (취급자)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붙임1]의 양식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없는 경우에도 제공이 이뤄질 경우 를 대비하여반드시 관리대장은 구비토록 조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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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 내용 공개 (취급자)  | 
 –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Upload 홈페이지–학교소개–대학현황–개인정보공지–개인정보제공내역 ※공개의 예외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를 통해 동의 받은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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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호조치 요구 (취급자→제공받는자)  | 
 – 제공받는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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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치결과 제출 (제공받는자→취급자)  | 
 – 제공받는자로부터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한 결과를 문서로 제출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