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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지침 안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업무처리 절차

    절 차

    (관련자)

    주 요 내 용

     

    1. 법적근거 검토

    (취급자)

    목적 외 이용·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 검토

     

    2. 동의절차 이행

    (취급자)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정보보호과 업무협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개인정보 처리방침

     

    3. 대장 기록·관리

    (취급자)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붙임1]의 양식

    목적 외 이용3자 제공이 없는 경우에도 제공이 이뤄질 경우

    대비하여반드시 관리대장은 구비토록 조치해야 함

     

    4. 주요 내용 공개

    (취급자)

    –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Up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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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예외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를 통해 동의 받은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5. 보호조치 요구

    (취급자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6. 조치결과 제출

    (제공받는자취급자)

    제공받는자로부터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한 결과를 문서로 제출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