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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학교, 한부모가정 대상자 예비군 훈련 보류 가능 안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 동법 시행령 13, 동법 시행규칙 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류적용 시행지침을 시달합니다.

    –            –

    1. 추가 보류대상 및 예비군훈련 시간 적용

       . 소방학교 간부후보생(방침 일부보류 8H 부과)

               * 소방대원은 단기 교육(3~5개월)으로 ’16년 재검토 예정

       나.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면서 차상위계층인 예비군대원(방침 전면보류)

    2. 시행지침

       가. 보류 적용 시점:’15.5.1.()

               * 관련내용 사전 홍보 및 대상자 확인 시 증비서류 제출토록 통보

       나. 대상자의 증빙서류 접수는 전자문서(인터넷, 핸드폰 앱, FAX) 활용 권장

    구분

    증빙서류

    소방학교 간부후보생

    재학증명서(중앙소방학교장)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면서 차상위계층인 예비군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 2건 모두 필요(주민자치센터장)

        다. ’15년 예비군훈련 부과 및 처리

    구분

    훈련이수자

    훈련 미이수자

    소방학교 간부후보생

    8H이상 시 종결

    8H만 부과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면서 차상위계층인 예비군

    훈련부과 없음

          * 보류되기 이전에 이수하지 않은 훈련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2조 적용하여 처리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연대에 문의(02-940-7039,7655) 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 군 연 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