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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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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학칙 개정 안내


학칙 개정 안내

 

201431일부터 시행되는 학칙 개정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다 음

1. 교육부 학생성적관리 개선방안 지침 반영

. 학점포기제 폐지

. 성적증명서 이중 발급 폐지 -> 기존 제출용 성적표 발급 안 함.

 


2
. 기준학점 변경

. 졸업학점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하향 조정

. 수료학점 변경

구 분

기 존

조 정

1학년

35학점

33학점

2학년

70학점

66학점

3학년

105학점

99학점

. 국내 교류대학 학점인정 28학점에서 26학점(졸업학점의 1/5)으로 조정

3. 교육부 학사관리평가를 반영하여 성적평가방법(상대평가 등급비율) 조정

. A등급(35% -> 30%), AB등급(75%->70%) 하향 조정

.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수준별 수업의 상급반 교과목 A등급 기준 2/3에서

1/2을 초과 할 수 없도록 조정

4. 출산휴학 도입 : 일반휴학에 출산휴학(진단서 첨부) 추가 , 1회 최장 2년으로 하되

재학 중 휴학기간(3회 통산 5)에 산입되지 않음.

– 학칙변경 FAQ –

1. 11. 적용시기 : 201431일 부터

        2

       2졸업학점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하향 조정

. 기존 학칙 중 졸업학점 140학점에 미달되어 졸업불가자가 된 9차 등록 대상 학생졸업논문 및 시험 등 졸업에 필요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 시수강 및 등록의 절차와 상관없이 학적을 유지시켜 학위수여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졸업연기신청서

공지된 기간안에 제출해야 함.

재학 중 휴학기간(3회 통산 5)에 위배되지 않으면 휴학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복학신청 후수강 및 등록의 절차와 상관없이 학적을 유지시켜 학위수여가 가능함.

재입학자는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1과목 이상

수강해야 함.

3. 교육부 학생성적관리 개선방안 지침 반영

. 기존 제출용 성적증명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성적증명서에 F학점을 포함하고,

평점평균에 F학점을 포함하여 산출.

. 재수강제도는 현행대로 실시 함.

2014. 2.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