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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학년 1학기 우수드림(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안내


    2011학년 1학기 우수드림(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안내

    저소득층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위한 우수드림(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안내를 아래와 첨부파일을 숙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으로 학생의 가구소득 5분위 이하인 자 (기초수급자 포함)

    ‘11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700원 수준이하 인자에 해당되는 학생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2. 성적기준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4등급 이내

    또는 수능 언어, 수리 또는 외국어(영어), 기타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재학생(편입생포함)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3.6 (4.5만점/ 100점 만점의 90점 이상)이상

    3. 신청기간 및 방법

    2월 28일(월)까지 ( 9:00 ~ 21:00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신청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은행발급)로 로그인

    장학금 신청하고 해당 서류 제출.

    4. 서류제출

    3월 4일(금)까지(9:00~18: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청운관 2층 학자금 지원실로 제출

    제출 기본서류 : 장학금 신청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보험료 납부확인서(2011년 1월 이후 발급분, 단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장학금신청자 상황별 제출서류(실물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

    제출대상

    대학(교) 학부생

    신규신청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 등본(행정공동 이용망 이용시 생략)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또는 제적등본(부모의 기본증명서)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해당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 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저소득층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우(본인)

    장애인등록증(본인)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도 제출가능.

    5.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금 : (등록금 범위 내) 1학기 최우수 500만원 (등록금 및 학업장려비 학기당 150만원) 우수 250만원

    ※ 최우수 장학금은 학기당 500만원 이내 등록금 지급 후 학업장려비(학기당 최고 150)를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 계산식 :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 등록금 – 교내외장학금(기초, 차상위 장학금 포함)

    6. 우선 선발자 기준

    – 산업수요맞춤형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3년 이상 경과 자

    – 장애 학생 (본인의 장애인 증명서 제출)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의 셋째 이후 학생 또는 기혼자

    (다자녀 가구 사실 증명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7.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02-1666-5114), 학자금지원실(02-940-764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