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주요 변경내용 안내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주요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정보 [참고]‘26년 자료
- 변경 사항 적용시기
가. 고교 내신 (5등급제 적용) : ’28년 이후
나. 학군(선발 시 휴학 가능), 학사 (지원 유형 분리) ; ‘27년 이후
3. 변경 내용
□ 지원자격(고교 내신)
○ 사유 : 내신 5등급제 시행 등 각종 입시 환경 변화에 대비한 자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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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에서) |
변 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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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9등급제) 3학년 1학기까지의 국, 영, 수 평균이 3등급 이내 *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국, 영, 수 평균 90점 이상 (총점 270점 이상) * 해외고교 출신 지원자(수능 및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없을 경우)는 국가 관계없이 공인영어성적 제출(TOEIC 855점 이상) |
내신 (9등급제) 3학년 1학기까지의 국, 영, 수 평균이 3등급 이내
(5등급제) 3학년 1학기까지의 국, 영, 수 평균이 1.6등급 이내 *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국, 영, 수 평균 95점 이상 (총점 285점 이상)
* 해외고교 출신 지원자(수능 및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없을 경우)는 국가 관계없이 공인영어성적 제출(TOEIC 855점 이상) *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는 全 학기의 국, 영, 수 평균 등급 반영(최소 2학기 이상 이수 필요) |
* 수능 기준은 현행 유지
□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시 휴학 가능
○ 사유 : 불필요한 휴학 방지를 통해 엇학기 지원자의 지원 여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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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에서) |
변 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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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학군단(조종분야)이 설치된 대학교 1~2학년 재학생 중 입단 시 3학년 1학기 진학이 가능한 자 (휴학생도 지원 가능하나, 선발 시 복학 완료된 상태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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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학군단(조종분야)이 설치된 대학교 1~2학년 재학생 중 입단 시 3학년 1학기 진학이 가능한 자 (지원 및 선발 당시 휴학 중이더라도 합격 후에는 다음 해에 반드시 복학하여 임관연도 2월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
□ 학사사관후보생: 지원 유형 분리
○ 사유: 입과 과정별 구분 선발을 통하여 비행교육 효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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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에서) |
변 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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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분야 학사사관후보생 – 국내 4년제 이상 대학생 |
①조종분야 학사사관후보생(기본과정 입과 대상) 국내 4년제 이상 대학생 중 – 학군단 설치 대학 항공운항학과 3~4학년 – 학군단 미설치 대학 항공운항학과 1~4학년 – 자가용조종사 자격증 보유자(전공 무관)
* 해당 유형 선발자는 졸업 전까지 아래의 기본과정 입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단, 해당 요건은 관련 규정 개정시 변경 가능성 있음) 1. 3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2. 다음 표의 과목별 최소요구량 이상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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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종분야 학사사관후보생(입문과정 입과 대상) – 그 외의 국내 4년제 이상 대학생 |
* 자격가점(자가용 이상의 자격증 보유시 가점 30점 포함) 전형 내용은 그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