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 등록차량(주차가능 차량표시 부착 차량)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입니다.
아무리 주차하기 힘들어도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양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위반 시 장애인 · 노인 · 임산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2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1항에 의하여 과태료(10만원)이
부과됩니다.
※ 관할구청 및 총무과에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작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2013. 10. 17
총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