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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장학공지

Notice

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_취업지원형) 신규 장학생 모집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과 나의 콜라보레이션! 우리는 내일을 확신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이란?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희망)자 모두를 지원하는 장학금. 2026년 1학기 신청기간 2026년 3월 4일(수) 09시~3월 20일(금) 18시. 2026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신청기간 2026년 3월 4일(수) 09시~3월 20일(금) 18시. 지원유형 취업지원형(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 취업자), 창업지원형(창업희망자 또는 기 창업자).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졸업 시 참여 종료되는 2인 원이나 기존에 본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3학년 졸업 후 전공 심화 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이공 전공실화 편입 시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 지원내용 등록금 수혜 학기당 등록금 전액, 취·창업지원금 수혜 학기당 200만원. 의무사항 매학기 기금신용보험 동의 절차 진행(미동의시 장학금 최종 선발 탈락), 직무기초교육 이수(이수자 대상으로 취·창업지원금 지급), 재학 학적 유지(휴학·자퇴·제적 등 지원 불가), 졸업 후 수혜 학기(횟수)×6개월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상태 유지(의무 준수). 자비 및 제적 시 지원금 장학금 전액 반환 필요(의무준수 불가). 문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희망사다리 상담센터 1800-0499.

 

2026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_취업지원형) 신규 장학생 모집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 희망사다리 1유형(취업지원형) 장학금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 3.27.(금) 18:00까지 (*기존 3.20.(금)에서 1주일 연장)

장학재단 온라인 신청과 더불어 대학제출 서류도 기간 내 제출 해야함

 

  1.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본교 3학년 이상 재학생(초과학기 지원 가능)

□ 중소·중견기업 취업예정(희망)자 및 기취업자

□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1. 지원내용

□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취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 최대 4학기(4년제)까지 지원

 

  1.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 (①,② 모두 필수완료)

① 장학금 신청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및 사전진단평가 모두 완료하여야 함

사전 교육 및 평가 미완료자는 추후 인원배정 및 대학심사에서 제외됨에 유의

  1. 신청 시 제출서류

취업지원금 사용계획서(첨부된 양식 활용_재단 및 대학 모두 제출 필수)

□ 저소득층 증빙(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첨부파일 참고)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 학생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 서식 활용 // 대학제출)

□ 대학제출 및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02-940-7642 / internship@skuniv.ac.kr)

 

  1. 장학생 의무사항

□ 개인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학적유지

→ 재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므로, 재학 학적 유지 필수

→ 자퇴, 제적, 졸업 등 학적변동 시 기수혜 장학금 반환(환수) 발생 유의

□ 의무교육

→ (장학금 신청 시)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수행 필수

→ (매 학기) :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의무 발생(장학금 수혜학기 X 6개월)

→ (주의) 의무종사 불이행 시, 이전에 수혜 받은 등록금(장학금) 및 취업지원금 전액 환수됨

→ 자퇴・제적 등의 학적변동,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로 판단됨

 

 

 

2026.03.05

진로취업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