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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적용 및 결과 확인 안내


    학자금 이중지원 적용 및 결과 확인 안내

    1. 관련근거

       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중복지원의 방지)

       나. 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 39조(이중지원 방지)

     2. 위와 관련하여, [2012학년 2학기], [2013학년 1학기] 학자금이중지원 적용 대상 및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자 : 2012-2학기, 2013-1학기 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이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자.

      ♣ 교내장학금 중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은 제외

       * 이중지원여부 확인 :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관리 – 학자금대출현황 – 이중지원현황

      나. 처리방법 :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 대출중도 상환 방법 :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학자금대출관리 – 학자금대출상환- 중도상환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계좌 선택 후 상환금액 입력)

     3. 이중지원여부에 따른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적용

      – 해당 학기 이전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심사에서 탈락되며, 이중지원 해소 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재심사가 적용됨.

     4. 이중지원 및 대출상환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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