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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안내] 2013학년도 2학기 상록장학금 신청안내


    2013학년도 2학기 상록장학금 신청안내

    1. 신청대상(자격)

      ○ 주소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가족과 함께 서울시 강서구 관내 거주자

                       –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자

                       – 주민등록과 실 거주 일치, 다만 기숙사 입실을 위한 학생 주소 이전 인정

      ○ 과정 – 2013년 2학기에 2학기차(1학년 2학기), 4학기차(2학년 2학기), 6학기차(3학년 2학기) 과정 등록 예정자

      ○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평점 2.5 이상 (장학생 선발 후 3.0 이상 유지)

      ○ 경제조건 – 소득분위 6분위 이하 가정 (지역,직장 공동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 기준 월 117,550 이내의 자)

      ○ 당해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에 한함

      ○ 한 가정 당 한 사람만 신청가능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제외한 타 장학금 수혜자 제외

    2. 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3. 7. 15.(월) ~ 2013. 7. 25.(목) 근무시간 내 (평일 9:00~18:00)

      ○ 대상별 신청기간

         <1차> 7월 15일~17일 – 2학기(1학년 2학기) 등록예정자

         <2차> 7월 18일, 19일, 22일 – 4학기(2학년 2학기) 등록예정자

         <3차> 7월 23일~25일 – 6학기(3학년 2학기) 등록예정자

      ○ 교부방법 : 법인 사무실 내방 또는 법인 홈페이지 참조. www.sangrok-wf.or.kr

        * 홈페이지 공지사항 – [상록장학금] 2013학년도 2학기 상록장학금 신청 안내문의 신청양식 다운로드

      ○ 점수장소 : 법인 사무실(화곡6동 1125-15 대지빌딩 502호)

    3. 장학금 지급액

      ○ 금액 : 총 2억원(학기당 1억원)

      ○ 지원기간 :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최대 7회 지원

      ○ 1인당 지급액 – 등록금에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등록금에는 수업료, 기성회비를 포함하되, 기숙사비 등은 제외

                                 – 단, 상기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 학습보조비로 학기당 150만원 지급

                                 – 장학금 신청 후 전액장학생으로 선정된 경우와 계속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전액장학생이 될 경우 학습보조비로 학기당 150만원 지급

    4. 신청방법

      ○ 대학생 본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인사무실 방문 접수(대리접수 불가)

      ○ 서류 접수 시 개별 면접 실시

    5. 선발절차

      ○ 1차 : 서류 및 면접심사

      ○ 2차 : 심층면접심사 및 가정방문

      ○ 3차 : 심사위원회 심의

    6. 제출서류

       <필수>

      – 장학금신청서 1부 (소정양식-첨부파일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2013년 1월~6월 가구원중 납입자 모두)

      – 재산세과세증명 또는 미과세증명원(2012년도) 1부

      – 소득금액증명원(2013년도) 1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장애증명서

      – 차상위자활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반드시 확정일자 날인된 것)

      – 부채증명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융자 포함)

    7. 자격제한 및 상실 사유

      ○ 학생 및 보호자가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 한국장학재단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제외한 타 장학금 수혜시

      ○ 장학생의 학적변동(제적, 자퇴) 발생시

      ○ 장학금 수혜 중 타대학 입학시

      ○ 정규 8학기 과정 초과시

      ○ 계속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성적이 3.0 미만 또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일 때에는 1회 지급중지 후 다음학기 조건 충족시 그 다음학기에 대하여 지급

      ○ 본 법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의 행사 불참시

       *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항은 선발된 자학생에 한하여 별도 공지함

      ○ 당해 학기 장학증서 전달식 불참시(해당 학기부터 장학생 자격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