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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 학위취득 및 교원자격 취득, 취업을 위한 졸업연기제도 안내


    복수전공 학위취득 및 교원자격 취득, 취업을 위한 졸업연기제도 안내

     

           복수전공 학위취득 및 교원자격 취득, 취업을 위한 졸업연기제도 시행과 관련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졸업연기제도 : 주 전공(자학과) 졸업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복수전공 학위취득 및

    교원자격 취득, 취업을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제도

     

    2. 신청자격

       가. 8학기이상 등록하고,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자.

       나. 졸업연기 허가 후 재학연한 이내에 복수전공 취득이 가능한자

       다. 졸업연기 허가 후 재학연한 이내에 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한자

       라. 취업등의 사유로 재학연한 이내에 졸업의 연기를 원하는 자

            ※ 복수전공이수자는 복수전공하는 학과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제출서류

      가. 졸업연기 신청서 1.(별첨 참조)

      나. 성적증명서(확인용) 1.

    4. 신청기간 : 2013. 05. 06() ~ 06. 07()

    5. 신청접수 : 유담관 6층 종합서비스센터

    2013. 5. 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