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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추가)


    1. 관련근거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 훈령 제3026, ’25. 2. 28.)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아래와 같이 하달합니다.

    . 관련규정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훈련 후 행정처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해당 연도 잔여 훈련(이월훈련제외)을 이수처리한다.

    . 특별재난지역: 산청군,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25년도에 받아야 하는 예비군 훈련(이월훈련 제외) 면제(이수처리)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 해당 예비군 부대(지역예비군훈련)

    )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25년도 잔여 예비군 훈련 면제

    2)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3)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

     

    서경대학교 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