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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 등록차량(주차가능 차량표시 부착차량)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입니다.

      아무리 주차하기 힘들어도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양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위반 시 장애인·노인·임산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2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1항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작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2013. 04. 04

    총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