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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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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학점포기제도 시행 안내


학점포기제도 시행 안내

 

2024학년도 2학기부터 학점포기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대상: 5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 , 휴학생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제외

 

2. 신청학점: 학기당 3학점 신청, 졸업 전까지 최대 9학점이내

   , 신청 시기에 이수 중인 과목은 제외

 

3. 대상교과목: 전 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

4. 학점포기 제외 교과목

 1) 전공핵심 이수 교과목

 2) Pass/Non-Pass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3) 편입학생으로 전적 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

 4) 국내교류(OCU 포함)대학,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5. 유의사항

 1) 학점 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음

 2) 학점 포기된 교과목에 대하여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3) 학점 포기로 인하여 졸업 관련된 학점이 부족하지 않도록학생 본인이 반드시 확인

6. 장학금 관련사항: 당해학기 장학금은 학점포기 이전 원성적 및 원취득학점을 기준으로 반영됨

 

7. 일정안내: 12월 중 신청/접수 공지사항 안내 예정

8. 문의사항: 교무과(02-940-7020, 7071) / 장학과(02-940-7085)

2024. 11. 2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