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예비군연대 안내(특별재난지역 선포(7.15.)에 따른 훈련 면제 지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영동군), 충남(논산시), 충남(서천군), 전북(완주군), 경북(영양군 입암면)경북(영양군 입암면)에 거주하는 예비군 본인 또는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은 이수처리(면제)됩니다.
– 다만, 이월된 훈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예비군부대 또는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