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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안내] 2013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1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13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출희망자는 본 안내문 및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www.kosaf.go.kr)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신청기간

    ‘13. 1. 9.(수) ~ ’13. 3. 25.(월) 9:00~24:00

     

    * 주의 사항 : 가족정보 확인을 통한 가구소득분위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약 6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록금 납부예정일로부터 6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2. 대출실행기간

    등록금 납부 시작일 ~ ‘13. 3. 29.(금) 9:00~17:00

    (등록 시작 일은 추후 정해지면 공지할 예정임)


     

    ※신입생,편입생은 등록마감시간으로인해 16:00까지 대출가능


    ※ 재학생은 기등록대출(등록금 납부 후 학자금 대출)이 불가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은 가능)

    3. 대출 금리

     

     연 2.9%

    4. 대출자격

     – 소득분위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든든(취업 후)상환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며 미충족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없음) 이용가능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평점 1.6이상

        * 신입생의 경우 대학의 입학허가면 충족

     

     <든든학자금>

     – 만 35세 이하의 학부생

    <일반학자금>

      – 만 55세 이하의 대학(원)생

     

    5. 대출절차

    인터넷대출 신청 →서류제출 → 심사승인통보(기금승인) → 대출실행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학자금포털에서 확인)

    * ‘기금승인’은 대출실행이 아닙니다. 기금승인을 받은 후 포털사이트에서 약정체결로 ‘대출실행’을 하여 등록금이 학교로 입금이 되어야 대출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신청완료

     – 서류제출생략자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서류제출대상자: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신청완료

    6. 서류제출

    ◆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신청완료 다음 날에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락 대상자는 “서류완료”,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제출서류

    ㆍ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ㆍ 필수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단일화

    - 단, 수급자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은 가능하되, ‘기이용자처리’ 불가

    ㆍ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ㆍ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만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 제출서류 안내 – 첨부파일 참고

     

    7. 제출처 및 방법

    관련서류를 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제출기한 :등록금 납부 6일전에 서류 완료해야함(서류 완료는 최대 2일 소요됨)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8. 대출약정체결 및 실행 (등록금 납부)

    학자금 대출 승인 후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대출약정체결 (대출실행)해야만 등록금 납부가 최종 완료됩니다.

    9. 생활비 대출

    2013. 1. 9. ~5. 27. 까지

    ◎ 든든 생활비대출

     –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 내 , 10만원 단위로 가능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1~3분위 : 상환개시 전 무이자

    - 소득4~10분위 : 상환개시 전 원리금 납부유예

    ◎ 일반 생활비대출

      –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 한도 내

    10. 학자금 이중지원 여부 확인

      학자금대출은 이중지원(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농어촌학자금, 타기관학자금, 국가장학금, 정부 및 공공기관 장학금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 될 경우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11. 취업 후 상환대출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1) 졸업 후 3년까지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액의 총 금액의 5% 미만일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인정되어

    별도 징수 절차가 진행

    (2) 해외 이주 및 유학 시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사전 신고하고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상환 유예된 이자에 이자가 가산되며 변동금리이므로 자금상환계획 수립 시 유의하여야 하며, 일

    정 소득(급여, 상속, 증여 등)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원천징수에 들어감

    12. 기타

    ① 주소 및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학자금포털사이트, 학교 학생정보시스템의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함
    ② 대출 실행 후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대출금 상환해야함(재단 방침임)
    ③ 학적변동(휴학,자퇴)등으로 인해 등록금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이 아닌 재단으로 반환됨

    기타 학자금대출에 대한 문의사항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kosaf.go.kr)를 참고하거나 장학재단 문의전화(02-1666-5114) 또는 장학과(02-940-7641, 708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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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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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1:1 e-mailing

    e-mail 송,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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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09:00~18:00)

    콜센터

    (1666-5114)

    유선전화 응대

    <참고>

    가구소득 대상자 범위

    ◎최종 확인된 가족정보 대상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 분

    상 세 내 용

    합산대상

    ㆍ미혼자 : 본인+부모

    ㆍ기혼자 : 본인+배우자

    합산범위

    ㆍ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등

    산정기준일

    ㆍ’12년 4월말(기준일 소득자료 미존재시 조회가능한 일자기준으로 산정 가능)

    구분기준

    ㆍ[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경계값 활용(통계청)

    가구소득 산정기준

    ㆍ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행복-e음’ 망을 통한 소득인정액 산정도 가능

    ㆍ단, 소득정보 확인불가시 소득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재단이 환산소득액 산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