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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학기 희망드림(차상위)장학금 신청안내


    ◈ 희망드림 장학금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드림 장학금 안내를 아래와첨부파일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대학(교)에 재학중(편입학, 재입학, 복학예정자포함)인 3~4학년 차상위계층대상자

    (2010학번, 2011학번의 1~2학년 지원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에 의거하여 소등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2. 신청기간

    : 2011. 1. 17.(월) ~ 2011년 2월 28.(월) 까지 신청 및 서류제출

    (신청시간 – 9:00 ~ 21:00 / 토, 일, 공휴일은 제외)

    3. 신청절차

    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장학금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② 온라인에 신청 후(신청시간:09:00~21:00 토, 일, 공휴일제외), 신청서와 서약서 출력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학자금지원실에 제출

    4. 장학금액

    115만원 내외 (등록금 범위 내 지원)

    5. 성적기준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2.6/4.5만점)이상

    (반올림없음)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1.6/4.5만점) 이상이면 가능

    – 입학예정(재입학생, 편입생)

    : 재입학생 경우 대학성적이 증빙 안될 경우 신입생 성적적용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또는 수능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예체능계의 경우 수능 2개영역이 6등급 이내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을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검정고시출신자는 고졸검정고시합격증

    6. 제출서류

    기본서류: –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자필서명 후 제출)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장학금신청 후 출력)

    ①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자 → 증명서 제출

    ②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대상자 → ‘10년 7월 이후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정보 있음)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이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0. 7. 1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제출)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1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주민자치센터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증빙서류관련 설명

    ㆍ(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ㆍ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ㆍ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ㆍ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는 청운관 2층 학자금지원실(940-7641)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장학금 이중수혜에 관한 제한사항

    차상위(사랑드림) 장학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교내/외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의 이중수혜를 인정하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지원 가능, 이 경우 차액 부분만 장학금 지급(등록금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

    – 이중수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1) 본인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받는 장학금(예 : 근로장학금 등)

    2) 차상위(사랑드림) 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부분에 한하여 교내/외 타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3) 차상위(사랑드림) 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부분에 한하여 학자금대출(생활비 포함)을 받는 경우

    4)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중 생활비만 대출받은 경우(전액장학금 수혜자로, 등록금이 0원인 경우)

    – 위의 경우를 제외한 타 장학금 이중수혜 발견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을 기금에 반환하여야 함

    –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기에 휴학/자퇴하는 경우, 전액 반환 처리함

    ※ 기타 자세한 문의는 www.studentloan.go.kr(1666-51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