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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안내


    2023-2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포스터.png     

       2023학년도 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안내

     

    2023학년도 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 음

    공지사항

    교육부 고시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

    (직무중심)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의무화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 임금의 75/100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

    실습지원비 지급액

    1,507,935원 이상

    (23년 최저임금액 월 2,010,580원 기준 75%)

    운영기간 및 시간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18시간 기준으로 운영

    보험가입 유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 대학에서 가입)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소개

    – 3, 4학년 재학 중 학생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실습기업(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 받고, 사회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진로, 취업,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습과정

     

    2. 주요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기관모집

    07.11.() ~08.07.()

    기존 참여기관 수요조사 및 신규참여기관 모집(이메일접수)

    신규 실습기관 사전 서면점검서 검토 후 통보

    학생모집

    08.08.() ~ 08.16.()

    공지사항 홍보 및 각 학과별 참여학생 모집

    기관학생

    매칭

    08.17.() ~ 08.24.()

    기업요구 및 학생전공을 고려하여 매칭 및 등록

    기관별 서류 및 면접전형을 진행

    협약체결

    08.25.() ~ 08.31.()

    대학학생기관 3자간 현장실습 협약체결

    사전교육

    (OT)

    08.30.()

    성희롱예방, 제출서류 안내 등사전교육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교육 실시가능

    실습기간

    09.01.() ~ 12.22()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진행

    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

    실습기간 내

    현장 방문 점검

    서류제출 및 평가

    실습기간 종료 후

    (기업) 평가표, 출근부, 기관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 평가

    (학생) 수행결과보고서, 학점인정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통한 성적 처리

    (실습평가회) 평가회 의견수렴 및 만족도조사, 실습후기 접수

    상기 일정은 실습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3. 실습기관 요건

    학생에게 전공과 연계된 실무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의 사업장(, 기관 건전성, 실습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효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인 미만도 가능)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기타 기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실습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필수(18.09.11.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4. 실습기관의 역할

    안전 및 취업역량을 고려한 업무부여

    안전사고 및 부정실습 예방교육 실시

    운영계획서, 협약서 등 대학의 요청사항 성실히 이행

    권장하는 업무

    전공연계한 실습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할 수 있는 업무

    제한하는 업무

    단순영업판매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학생이 수행하기에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업무

    5. 실습시간 및 기간

    . 실습기간 : 2023. 09. 01.() ~ 12. 22.()

    실습기간은 해당 기간 내 실습기관 별 상이할 수 있음

    . 실습시간 : 18시간 / 5일 실습원칙(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 휴무일을 학생에게 부여

     

    6. 실습학생 지원비

    2023년도 최저시급 75%이상 매월 지급 필수

    1,507,935원 이상(23년 최저임금액 월 2,010,580원 기준 75%)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를 학교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 불가(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지급)

     

    7. 신청방법

    . 신청인원 : 기업별 실습학생 요청 인원은 제한 없음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08.07.()까지

    . 제출서류

    – [붙임1] 서경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운영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운영계획서(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1-1호 서식]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서경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소개서

    자체 기관 소개서 및 홍보자료가 있으신 경우 해당 자료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internship@skuniv.ac.kr)

     

    8. 운영절차

    기관

     

    대학

     

    학생

     

    기관

     

    대학

     

    기관/학생

     

    기관

    신청서 제출

    >

    학생 모집 홍보

    >

    지원서 제출

    >

    *학생선발

    1)서류전형

    2)면접전형

    >

    기관

    학생

    매칭

    >

    협약 후

    실습 진행

    >

    실습 종료 후 1주 이내 서류제출

    * 학생선발(면접 등)은 매칭기간(08.17.() ~ 08.24.()) 내에 진행 후 대학에 결과통보

     

    9. 유의사항

    실습기관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성, 만족도 조사 등을 성실히 진행해야함

    출근부, 제출문서 등 허위 작성 및 부정실습을 한 경우 현장실습 참여 제한 조치됨

    채용 전제형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불가

     

    10. 관련 문의 : 서경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 이진영 (02-940-7642, 7084 internship@skuniv.ac.kr)

     

    2023. 07. 11.

     

    현장실습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