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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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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Notice

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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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안내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안내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자 중에서 본인 희망으로 일정기간 졸업을 유예하여 학적을유지하는 제도

    2. 지원 자격 : 20238월 졸업예정자 중 본교 정규과정 8학기(편입학생은 4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 . 외국인유학생은 제외 함.

    3. 신청 기간 : 2023. 7. 12() ~ 18(), 15:00까지

    4. 신청 방법 :1학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 신청 함

    5. 제출 서류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첨부화일 양식)

    . 최종 성적증명서 1.

      (포탈로그인학부증명 및 발급증명서 발급성적증명서 신청출력)

    6. 유예 조건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본교 시설이용 및 학적 보유등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료자 신분으로서 휴학할 수 없으며, 다음 학기 본인이 수강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 함.

    .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기간 내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가 취소처리 되며당해 학기에 졸업으로 반영 됨.

    7. 학사학위취득유예 비용 납부기간 : 2023. 7. 24() ~ 28(), 16:00

    8. 유의 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니므로 재학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이 가능 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후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람.

    . 학술정보관 자료 대출은 310일간 가능하며, 대출 도서 미반납 시 제 증명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라.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할 수 없음.

    9. 문의 사항

    . 교무처 : 02-940-7020, 7071

    . 비용납부 재무과 : 02-940-7030, 7031

    . 학술정보관 : 02-940-7036, 7037

    2023. 7. 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