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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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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 '13년 육군 학사장교,학사예비장교후보생 모집 안내 ★


▣모집인원 : 000명

▣복무기간 : 3년

※ 군인사법(법률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지원 자격

○ 군인사법 제 10조 1항의 임용 자격을 가진 자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연령: 임관일 기준 만 20이상 27세 이하인 자


’13. 7.
1임관기준

’85.
7.1 ~ ’93. 7. 1
출생자

※ 단,
예비역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 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및
군인사법

제 15조에 의거
박사학위 수료자의 경우 만 29세까지 지원 가능

학 력:4년제 대학졸업자(2013년2월 졸업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또는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13년 2월한졸업 불가시 합격
취소

신체 : 육군규정-161 건강관리규정 적용 장교 신체조건 기준해당자

(신체등급 2급 이상)

(신장 161cm ~ 195cm /
체중46kg ~ 119kg)


현역 입영기준인 3등급(159~195cm) 대상자도 지원은
가능하며,

최종심의후 합격여부 결정

▣ 결격 사유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모집 / 선발일정

지원자 접수 필기고사 1차발표 신체검사 체검/면접평가 신원조사 최종발표
8.1 ~ 9. 21 10. 6(토) 10. 18(목) 11. 20 ~23 11. 6(화) ~9(금) 12.3 ~ ’13. 1. 18 ’13. 1. 29
▣ 선발요소 / 배점

구 분 필기평가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검, 인성, 신원조회
1,000 400 100 200 300 합ㆍ불

최종합격후 학생군사학교 입교하여 16주간 교육시 “임관종합평가” 시행

※ 6개과목 평가 : 사격, 체력, 독도법, 분대전투, 정신전력, 제식

모집 / 선발절차

○ 인터넷 접수 :www.goarmy.mil.kr(육군모집
홈페이지)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상단 →
하단순)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1부


대학교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또는학위수여예정증명서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④가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ㆍ 전산, 영어(제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ㆍ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

ㆍ 학생회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⑤외국
소재 대학졸업자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1부

학위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부

성적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부

※ 대학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 ~ F등급, 백분률성적) 포함
제출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1부(접수일 기준 2년
이내)


학력검증 개인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중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중국 학위검증서 추가 작성 제출

※ 일부 국가에 한해 주재국 증명(APOSTLE) 제출
요망


학위의 위조 · 변조사실 발견시 합격취소 또는 임관취소 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위조 · 변조시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의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학사사관 우편발송 표지

※ 아래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 (2차평가 등록시)

신원진술서(3x4cm사진 부착)
2부

주민등록등본
2부(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에도 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세부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으로 문의바랍니다.

제206(서경대)학생군사교육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