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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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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Notice

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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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

     

    1. 시행목적 : 코로나19 검사, 확진에 따른 출석 인정 기간을 정하여 효율적 학사

                   운영 도모

     

    2. 시행시기 : 2023학년도 1학기

     

    3. 대 상 : 본교 재학생

     

    4. 세부내용

    NO

    신청

    구분

    관련내용

    출석

    인정기간

    증빙서류

    1

    검사

    1.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2.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검사만 인정>

    1

    (검사일)

    <유전자검사(PCR)만 인정>

    유전자검사(PCR) 결과 문자 등

    (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되며, 자가검사키트는 불인정)

    2

    확진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인정

    인정 기간 7일은 추후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코로나19 확진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서류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출석 인정이 불가함

    학기당 유고결석(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포함) 허용기간은 전체 수업일수의 1/4미만으로 함.

     

    5. 제 출 처 : 수업 담당 교수

     

    6. 문의 : 교무처 교무과 (전화 : 940-7022)

     

    2023. 3.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