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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학사공지

Notice

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교무처] 졸업이수학점 조정 및 성적평가 기준안 변경 안내


규정 개정사항 안내

 

규정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규정 변경 주요내용

가. 졸업이수학점 조정

[교무처] 졸업이수학점 조정 및 성적평가 기준안 변경 안내 1

변경 전

변경 후

130학점

120학점

※적용시기는 2022학년도 2학기(8월 졸업자포함)부터 모든 학과(부)에 적용 함

 

나.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조정

[교무처] 졸업이수학점 조정 및 성적평가 기준안 변경 안내 2

변경 전

변경 후

학기당 20학점

학기당 19학점

※적용시기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함

다. 원격수업 성적평가 기준안 변경

 

[교무처] 졸업이수학점 조정 및 성적평가 기준안 변경 안내 3

변경 전

변경 후

제 6조(성적평가방법)

[교무처] 졸업이수학점 조정 및 성적평가 기준안 변경 안내 4

등급

분포비율

A+~Ao

50%이하

B+~F

50%이상

제 6조(성적평가방법)

[교무처] 졸업이수학점 조정 및 성적평가 기준안 변경 안내 5

등급

분포비율

A+~Ao

40%이하

B+~F

60%이상

 

※적용시기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함

라. 대면수업 성적처리 기준안 변경

[교무처] 졸업이수학점 조정 및 성적평가 기준안 변경 안내 6

변경 전

변경 후

제 3조(성적평가방법)

[교무처] 졸업이수학점 조정 및 성적평가 기준안 변경 안내 7

등급

분포비율

A+~Ao

30%이하

A+~Bo

70%이상

C+~F

30%이상

제 3조(성적평가방법)

[교무처] 졸업이수학점 조정 및 성적평가 기준안 변경 안내 8

등급

분포비율

A+~Ao

40%이하

B+~F

60%이상

※ 적용시기는 2022학년도 2학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함

2.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가. 적용대상 : 전체 재학생

나. 적용시기 : 2022학년도 2학기(2022.09.01)부터 적용

2022. 8. 2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