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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52()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 조정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안내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일반의료체계 이행기에는 사회적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 포함 권역별 1개소 수준 운영,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예정

    ’224월 손실보상금 7,529억 원 지급

    의료기관 개산급 7,495억 원, 폐쇄·업무정지 3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치료의료기관 중중환자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 등 손실보상 기준 개정

    동일집단(코호트)격리 조치명령·확진자 치료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보상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발열, 기침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

     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

     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

    아울러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지속 유지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철저히 준


    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

    출처: 질병관리청

       2022. 4. 29


                               

    코로나19 일상회복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