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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안내(4.18~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약21개월만에 해제하고 손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을 발표, 이 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 수칙]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여전히 중요만큼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향후,거리두기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 (전제조건)높은 전파력, 높은 치명률, 백신의 중증사망 방지효과 저하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등장

    418()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조치를 모두 해제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부터 해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 (전략)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251급에서격리(7)의무가 있는 2으로 조정,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발생규모 예측 (질병청-KIST 공동분석)

     

    (델타 시기)시간제한 2122시로 1시간 연장시 확진자 97% 증가예측(12.25.)

    (오미크론 시기)운영시간, 사적모임 완화해도 확진자 10~20% 증가예측(3.31.)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4.25.() 개정 예정)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13(회당 10) 이상 환기, 1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목표 및 대응전략

    [목표]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으로

    [대응전략]

       지속 가능하고효율적대응체계로의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 변이 재유행 등에 대한선제적 대비

    [대응방향]

    1.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진단) 유행차단(격리)을 위한 검사에서조기치료를 위한 검사로 전환

    (검역) 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검역 대비 철저, 개인별 위험도 기반차등 관리

    (역학) 근거기반 방역정책 수행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조사 강화

    2.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관리) 확진자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고위험군 집중 관리

    (진료체계) 대면진료를 일반의료체계로 편입하고, 재택치료는 단계적 중지

    (치료병상) 중증을 중심으로 병상규모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

    (응급·특수) 의료자원 복원으로 접근성 제고다니던 병원 이용

    3.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감염취약시설대상 선제검사 지속 및 현장 신속 대응체계 강화

    고위험군의 위중증화 방지를 위한 신속 진단치료체계도입

    감염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감염취약시설 4차 접종실시

    감염취약시설환경개선감염관리(교육·점검 등) 강화

    4.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신종 변이 및 재유행 감시체계 강화

    신종 변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비 태세확립

    재유행 대비 추가접종 계획수립

    지역사회 방역 인프라확충

    [기반] 코로나19 2년간의 경험과 대응수단의 확보

    < 참고 :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

    구분

    1급감염병

    (현재)

    2급감염병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4.25.~, 4))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신고

    전수 감시,

    즉시 신고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격리여부

    법적 격리 의무 부과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법적 격리의무

    부과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 감염 관리

    재택 등 자율관리

    격리통지

    강제처분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의료기관 자체

     관리

    법적 강제 없음

    치료지원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건강보험 수가

    환자 본인부담

    * , 코로나19 입원

    치료비지원은

    단계적 축소

    생활지원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 4.5만원 상한)

    격리 의무 미부과

    로 지원 중단

    * 1: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 2: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

                                              출처: 질병관리청

                                                      2022. 04. 18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