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안내(4.18~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약2년 1개월만에 해제하고 손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을 발표, 이 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 수칙]
○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 향후,거리두기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 (전제조건)높은 전파력, 높은 치명률, 백신의 중증‧사망 방지효과 저하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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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조치를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 (전략)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 1급에서→’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
【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발생규모 예측 (질병청-KIST 공동분석) 】
■ (델타 시기)시간제한 21시→22시로 1시간 연장시 확진자 97% 증가예측(12.25.) ■ (오미크론 시기)운영시간, 사적모임 완화해도 확진자 10~20% 증가예측(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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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 現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4.25.(월) 개정 예정)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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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목표 및 대응전략 [목표]◈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으로 [대응전략] 지속 가능하고효율적인대응체계로의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 변이 및재유행 등에 대한선제적 대비 [대응방향] 1.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진단) 유행차단(격리)을 위한 검사에서조기치료를 위한 검사로 전환 (검역) 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검역 대비 철저, 개인별 위험도 기반차등 관리 (역학) 근거기반 방역정책 수행및 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조사 강화 2.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관리) 확진자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및 고위험군 집중 관리 (진료체계) 대면진료를 일반의료체계로 편입하고, 재택치료는 단계적 중지 (치료병상) 중증을 중심으로 병상규모와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 (응급·특수) 의료자원 복원으로 접근성 제고및 다니던 병원 이용 3.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감염취약시설대상 선제검사 지속 및 현장 신속 대응체계 강화 고위험군의 위중증화 방지를 위한 “신속 진단–치료체계”도입 감염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및 감염취약시설 4차 접종실시 감염취약시설환경개선및 감염관리(교육·점검 등) 강화 4.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신종 변이 및 재유행 감시체계 강화 신종 변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비 태세확립 재유행 대비 추가접종 계획수립등 지역사회 방역 인프라확충 [기반] ◈ 코로나19 2년간의 경험과 대응수단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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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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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1급감염병 (현재) |
제2급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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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유지 (이행기(4.25.~, 4주)) |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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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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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여부 |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
•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전파 • 재택 등 자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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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 강제처분 |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 의료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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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 치료비지원은 단계적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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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원 상한)등 |
• 격리 의무 미부과 로 지원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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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출처: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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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4. 18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