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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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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기준 8인→10인으로 조정(4.4.~4.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810, 영업시간 제한 2324시로 부분적 조정되오니(4.4.~4.17.)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간(4.4.~4.17.)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 부분적 조정,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

     

    코로나19 사망자 매장 포함한 일반 장례 가능(4~)

    공고 및 고시 폐지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제한 폐지 및 장례지원비 지원 개

     

    코로나19 상비약 생산·수입 확대 등 공급 안정화 당부

    지난 수급관리 조치로 어린이 시럽제의 생산량은 큰 폭으로 증대

    적정량 처방,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의·약계 적극 협조 요청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발생 현황(출처 : WHO, 3.28. 0시 기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29.4명으로 네 번째로 낮은 수준, 누적 치명률은 0.13%로 세 번째로 낮은 수준

    * OECD 주요 국가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 미국 291.3, 이탈리아 262.7, 영국 241.1, 프랑스 211.7, 독일 153.1

    * OECD 주요 국가 누적 치명률 : 미국 1.22%, 이탈리아 1.11%, 영국 0.79%, 독일 0.63%, 프랑스 0.57%

    < 거리두기 주요내용 (4.4.~4.17.) >

    (사적모임)접종여부 관계없이전국 10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까지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 영화관·공연장**,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접종여부 관계없이최대 299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관계부처승인하에 관리

    법령 등에 근거한공무, 기업활동 별도 행사의 경우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정규 종교활동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까지 가능

     

    (기타 수칙)취식 금지 주기적 소독환기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

    붙임:1. 사적모임 810, 영업시간 제한 2324(4.4.~4.17.)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 검토1

                                              2022. 04. 01

     

    출처: 질병관리청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