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운영(안) 안내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운영(안)
1. 시행목적 : 코로나 백신 접종, 검사, 격리, 확진에 따른 출석 인정 기간을 정하여
효율적 학사 운영 도모
2. 시행시기 : 2022학년도 1학기
3. 대 상 : 본교 재학생
4.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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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
신청 구분 |
관련내용 |
출석 인정기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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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백신 접종 |
접종 당일만 출석 인정 |
1일 (접종당일) |
예방접종 내역을 증빙 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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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검사 |
PCR(유전자) 검사만 인정 |
1일 (검사당일) |
PCR(유전자) 검사 결과 문자 등 (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되며, 자가검사키트는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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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격리 |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격리 문자 통보를 받은 경우만 인정 <권고 조치는 인정하지 않음> |
격리기간 |
격리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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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확진 |
확진에 따른 재택 치료 |
치료기간 |
치료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서류 등 |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출석 인정이 불가함
※ 학기당 유고결석(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포함) 허용기간은 전체 수업일수의 1/4미만으로 함.
5. 제 출 처 : 수업 담당 교수
2022. 3. 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