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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일부 조정(2.19~3.13)안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일부 조정하고(2.19~3.13)다음과 같이시행한다고 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의무화 잠정적 으로 중단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31일에서 41일로 조정

     

    <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

    구분

    현행

    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작성·운영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등으로 확인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등으로 확인(좌동)

    < 거리두기 주요내용(2.19.~3.13.)>

    (사적모임)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미접종자*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까지로 제한

     

    (2122)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까지로 완화

     

    (22시 제한)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기준 유지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방역패스)다중이용시설 11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적용시설(11)>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실내)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행사·집회)50명 미만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구성하여 299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종전처럼 관계부처승인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필수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접종여부 관계없이수용인원의 30%(최대 299)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붙임:1.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1부                                                                       

                                          출처: 질병관리청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