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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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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안내] 2012학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2012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12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출희망자는 본 안내문 및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kosaf.go.kr)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신청기간

    ‘12. 7. 11.(수) ~ ’12. 9. 24.(월) 9:00~24:00

    * 주의 사항 : 가족정보 확인을 통한 가구소득분위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약 6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록금 납부예정일로부터 6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2. 대출실행기간

    등록 시작일 ~ ‘12. 9. 28.(금) 9:00~17:00

    (등록 시작 일은 추후 정해지면 공지할 예정임)

    ※ 모든학생들이 재학생이므로 등록금 기등록 대출이 안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대출 금리

    연 3.9%

    4. 대출자격

    * 학년에 따른 대출선택 조건

    1~3학년 – 소득분위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든든(취업 후)상환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며 미충족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없음) 이용가능

    4학년 – 소득분위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모두 승인 후 든든(취업 후)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선택하여 이용가능하며 미충족한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이용가능 ( 일반상환학자금 신청한 경우 이자지원 있음)

    대출자격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점 기준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4.5만점에 1.6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4.5만점에 1.6이상)

    가구소득분위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소득분위 1~7분위

    -1~3학년 중 소득분위 8~10분위

    -소득분위 7분위 이하 4학년 재학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가능

    학제

    대학 학부생만 이용가능

    대학 및 대학원생

    대출금리

    연 3.9% (변동금리)

    *대출 금리는 매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 까지 교과부장관이 결정하여 적용·

    -이자 지원 없음

    연 3.9% (고정금리)

    -소득에 따라 무이자 및 이자지원(4학년)

    연령제한

    신청 당시 만 35세 이하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일반학자금 이자지원

    이자지원

    소득분위

    무이자(이자전액)

    1분위~ 2분위(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저리1종(4.0%p)

    3분위~ 5분위

    저리2종(1.5%p)

    6분위~ 7분위

    일 반

    8분위~10분위, 선정제외대상

    5. 대출절차

    인터넷대출 신청 →서류제출 → 심사승인통보(기금승인) → 대출실행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학자금포털에서 확인)

    * ‘기금승인’은 대출실행이 아닙니다. 기금승인을 받은 후 포털사이트에서 약정체결로 ‘대출실행’을 하여 등록금이 학교로 입금이 되어야 대출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ㆍ학생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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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학자금대출 메뉴 클릭

    ㆍ든든/일반 대출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신청버튼

    약관동의

    ㆍ약관동의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이중지원 방지 확약서’ 동의

    ㆍ개인 인적사항 입력

    ㆍ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신청정보

    ㆍ대출신청정보 입력(상품 구분 없이 “등록금+생활비”로 일괄 신청)

    대출신청

    신청완료서류제출생략자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서류제출대상자 :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신청완료

    6. 서류제출

    ◆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신청완료 다음 날에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락 대상자는 “서류완료”,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제출서류

    ㆍ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ㆍ 필수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단일화

    - 단, 수급자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은 가능하되, ‘기이용자처리’ 불가

    ㆍ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ㆍ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만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대상자

    가족정보

    동일

    주소지

    제출서류

    배우자

    기이용자,대학원생

    없음주1)

    주민등록정보 일치

    생존

    생존

    생존

    ?

    없음

    주민

    등록

    정보

    불일치

    미혼

    부모

    생존

    생존

    ×

    기본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주2)

    한부모

    생존

    (이혼)

    이혼

    (생존)

    생존

    (사망)

    사망

    (생존)

    없음

    이혼

    (사망)

    사망

    (이혼)

    기본+본인 가족관계

    이혼

    (실종)

    실종

    (이혼)

    기본+실종확인서

    이혼

    (이주)

    이주

    (이혼)

    기본+해외이주확인서

    이혼

    이혼

    부와모 혼인관계

    주민등록 등본

    기혼

    없음

    이혼

    본인 가족관계

    사망

    실종

    본인 가족관계

    + 실종확인서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ㆍ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기혼자는 다자녀처리 제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1회제출)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제출)

    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주3)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제출)

    ※ 동일주소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급자 증명서는 매학기 제출

    주1)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주2)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주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7. 제출처 및 방법

    관련서류를 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제출기한 :등록금 납부 6일전에 서류 완료해야함 (서류 완료는 최대 2일 소요됨)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8. 대출약정체결 및 실행 (등록금 납부)

    학자금 대출 승인 후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대출약정체결 (대출실행)해야만 등록금 납부가 최종 완료됩니다.

    9. 생활비 대출

    2012. 7. 11 ~ 11. 26 까지

    ◎ 든든 등록금대출 실행자 → 든든 생활비대출 이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1~3분위 : 상환개시 전 무이자

    - 소득4~10분위 : 상환개시 전 원리금 납부유예

    ◎ 일반 등록금대출 실행자 → 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4학년 해당없음)

    구분

    1∼7분위

    8∼10분위

    만35세이하

    만36세이상

    학부

    3학년이하

    70점이상

    비대상

    대출가능

    대출불가

    70점미만

    대출불가(단, 특별추천시 ‘70점이상’기준 적용)

    10. 취업 후 상환대출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1) 졸업 후 3년까지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액의 총 금액의 5% 미만일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인정되어

    별도 징수 절차가 진행

    (2) 해외 이주 및 유학 시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사전 신고하고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상환 유예된 이자에 이자가 가산되며 변동금리이므로 자금상환계획 수립 시 유의하여야 하며, 일

    정 소득(급여, 상속, 증여 등)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원천징수에 들어감

    11. 기타

    ① 주소 및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학자금포털사이트, 학교 학생정보시스템의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함
    ② 대출 실행 후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대출금 상환해야함(재단 방침임)
    ③ 학적변동(휴학,자퇴)등으로 인해 등록금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이 아닌 재단으로 반환됨

    기타 학자금대출에 대한 문의사항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kosaf.go.kr)를 참고하거나 장학재단 문의전화(02-1666-5114) 또는 학자금지원실(02-940-7641)로 문의바랍니다.

    [상담채널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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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www.kosaf.go.kr)

    안내문 게시

    학자금대출상품 전반

    (학자금대출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상시

    FAQ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1:1 e-mailing

    e-mail 송?수신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평일

    (09:00~18:00)

    콜센터

    (1666-5114)

    유선전화 응대

    <참고>

    가구소득 대상자 범위

    ◎최종 확인된 가족정보 대상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 분

    상 세 내 용

    합산대상

    ㆍ미혼자 : 본인+부모

    ㆍ기혼자 : 본인+배우자

    합산범위

    ㆍ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등

    산정기준일

    ㆍ’12년 4월말(기준일 소득자료 미존재시 조회가능한 일자기준으로 산정 가능)

    구분기준

    ㆍ「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경계값 활용(통계청)

    가구소득 산정기준

    ㆍ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행복-e음’ 망을 통한 소득인정액 산정도 가능

    ㆍ단, 소득정보 확인불가시 소득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재단이 환산소득액 산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