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서경대학교

서브페이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전체공지

Notice

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메뉴 | 검색 | 퀵메뉴

    서경대학교의 모든 것, 여기서 검색하세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2.7~2.20)[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 본부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2.7~2.20)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항원검사키트 생산·공급·유통 과정 철저 관리
              – 검사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량 확대 조치
              – 유통량 및 가격 동향 상시 모니터


                      < 거리두기 주요내용 (2.7.~2.20.) >

     

    (사적모임)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미접종자*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1·2그룹 21,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방역패스)다중이용시설 11*에 방역패스 적용

      * , 학원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효력정지 상태이나,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있어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

     

    (행사·집회)50명 미만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구성하여 299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적용시설(11)> *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 해제(1.18.~)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실내)파티룸마사지업소‧  안마소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전국 실시 중(2.3 ~)

    비고위험군을 위한 신속항원검사키트,유통량.가격 동향 모니터링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 병.의원 명단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코로나19 누리집 및 네이버.카카오 포털사이트 지도 등

     

    재택치료 모니터링 횟수 완화, 먹는 치료제 대상자 확대

    – (모니터링 ) 일반관리군 하루 2->1, 집중관리군 3->2회로 완화

    – (먹는 치료제)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2.7~),

    동네 병.의원(2.3~)확대  

    붙임:1.[보도참고자료]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20일까지 2주연장 1.

                                        출처: 질병관리청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