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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22.1.3. ~ 1.16)[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22.1.3 ~ 22.1.16)하오니학생및 교직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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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공연장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영화관·공연장 현행 22시 영업제한에서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128일까지 신속 지급 예정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 없으며 ,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4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 (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 (PCR 음성자 , 18세 이하 , 완치자 ,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1·2그룹21,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22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2그룹 시설(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운영시간 21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 멀티방 , 카지노 , PC , 학원 *, 마사지·안마소 **, 파티룸) 22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21시 입장까지 허용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 18 세 이하 , 완치자 ,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 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 박람회 , 국제회의

    (종교시설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30%(최대 299)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70%까지가능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16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콜라텍무도장)

    노래 (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추가 적용시설 (1)>

    상점·마트·백화점 (3,000 이상)

    붙임: 1. [보도참고자료]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1

           2. 오미크론 변이 영향을 반영한 코로나19 발생 예측 모형 1.

     

    출처: 질병관리청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