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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안내(12.18~1.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시행(12.6.) 후에도 주간 위험도가매우높음으로 평가 되는 등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긴급방역조치를 강화(12.18~1.2)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 추진한다고 합니다.학생및 교직원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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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유흥시설

     

    <21시 중단>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1인 이용 가능

    () (수도권)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이용 불가, 1인 단독이용만 가능

    () (전국)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가능

     

    100명 이상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가능

     

    50명 이상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스포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전시회

    박람회

    <또는 선택하여 적용>

     

    61+ 상주인력 pcr음성확인(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또는 선택하여 적용>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또는 선택>

    미접종자 49+ 접종완료자 201
    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또는 선택>

    미접종자49+ 접종완료자201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41+모임 행사*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1+모임 행사*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제한 없음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재택치료 관련 주요 개선사항(12.8) >

    (지자체 추진체계 강화)재택치료전담팀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부단체장 총괄), 추진단 내 인프라반신설을 통한 관리의료기관 등 확충 추진

    (의료 인프라 확대)건강모니터링 기간 단축(107),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확충 추진,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추진 등

     

    (이송체계 확대)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 확대,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개인차량·방역택시 이용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추진 등

     

    (가족 부담 완화)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7일로 단축병원 진료·수령 시 등 외출 허용(접종완료자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인 경우 기존 생활지원비 이외에 추가 지원금 지급 등

    붙임:1.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12.18~1.2)1.

     

    출처: 질병관리청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