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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안내(12.6~1.2)[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 되고 있어,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12.6~1.2,4주간)를 발표하여 그 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유행차단, 미접종자 보호 강화,청소년 유행 차단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 강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79.2%,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70.5%

    주간(11.27~12.3)일평균 4,208.6명 확진, 전주(11.20~11.26)에 비해

    828.5(24.5%)증가

    <지역유행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

    조정 방안:

    (현행)->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 비수도권 12인까지

    (변경)->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기존의 예외범위는계속 유지.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

     

    적용시기->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8)부여 후 21()부터 실시할 예정.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위해 방역패스 확대

    (식당.카페)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당.에 대해방역 패스 적용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

     

    (실내 시설)학원, PC, 영화관 등실내 다중이용시설방역패스 확대

    상점(.소매업,시장,백화점 등)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적용 제외

    (전자출입명부)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도입 비용 지원 검토

    (적용시기);126()부터 시행하되,1주간 계도기간설정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1회 이상 소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기준 5, 신규 11(12.6~) >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

    (파티룸)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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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보도참고자료]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1부 

         2.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1

          3. 코로나19 홍보자료 31종(12.1 기준)1부

    



    출처:질병관리청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