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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 실시(11.29~12.26)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은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을 4주간 실시(11.29~12.26)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은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 4주간 실시,

    재택치료원칙으로 의료체계 전환

    – 생활치료센터 2,000병상 및 2,734병상(중증 106, 준중증 365, 중등증 2,263)추가 확보, 병상 설치 시 병상 간 이격거리 완화 등 병상 확충 및 효율화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유입 관리 강화, 18세 이상 성인 전체 추가접종 시행 및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통한 접종률 제고

    ***남아공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직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

    – 국산 항체치료제 처방기관대상자 확대 및 경구용 도입 등 코로나19 치료제 적극활용

    – 비상체계 가동,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 연내 마무리 달성

    – 수도권 교육지원청별 생활방역 지도 점검단운영,학교 주변 학생이용 시설 집중 관리 접종기한 연장(22.1.22) 등 청소년 백신 접종 강화

    < 단계평가 결과 (111~4주 종합)>

    구분

    111

    (10.31.~11.6.)

    112

    (11.7.~11.13.)

    113

    (11.14.~11.20.)

    114

    (11.21.~11.27.)

     

    4주간 위험도

    전국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매우

    높음

    수도권

    중간

    중간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

    높음

    비수도권

    매우낮음

    매우낮음

    중간

    중간

     

    중간

     <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 >

    < 기존 >

     

    < 개선 (11.26.)>

    (대상자)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재택치료 동의한 자

     

    (제외사유)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기저질환 있는 경우, 60세 이상미접종자, 입원요인이 있는 동거인의 경우 등

    (대상자) 모든 코로나 19 확진자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주거환경,보호자가 없는돌봄 필요자(소아, , 70세 이상 접종자 등)등의 경우 입원치료

     

    c.png

    붙임:1.[보도참고자료]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계획 1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단계적일상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