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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안내[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안내하오니 학생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 회

    복 추진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보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실천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1회 이상 소독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위험도

    시설 종류

    주요방향

    1차 개편

    위험도 높은 시설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24까지

    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

    시설내 취식 가능(2)

    식당카페

    미접종자 규모(4)제한

    시간제한 없음

    위험도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방역 완화

    시간제한 없음

    접종자 인센티브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취식 허용 시범운영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 존 제 한

    개편()

    수도권

    비수도권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22/24시 제한

    · 제한없음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식당/카페 (2그룹)

    · 22

    · 24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22

    · 2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

    ·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집합금지

    · 22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시간제한 해제(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설 검토 결과

     

    (검토기준)시설 및 활동 특성별 위험도 고려

     

    (시설)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식사, 음주, 목욕 등),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거리두기(2m)유지가 어려운 실내

     

    (활동)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운동, 노래, 함성 등), 장시간 실내 체류

     

    (검토결과)시설별·활동별 위험도 기준 다수를 충족하며,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적용 검토

    <예시: 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GX)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        

    구분

    현행

    개편()

    운영시간

    22시 제한

    제한 해제

    방역수칙

    6m21, 음악속도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취식 금지

    해제

    (취식금지는 2차에서 해제)

    이용대상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 건강 등 소견서 소지자

    기본방역수칙

    마스크착용,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현행과 같음

    < 예시 : 1차 개편 이후 영화관 운영 사례 >

    구 분

    현행

    개편()

    접종자+미접종자 혼합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운영시간 제한

    22시 제한

    해제

    해제

    방역수칙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한 칸 띄우기 해제

    취식금지 해제(시범운영)

    이용대상

    접종자 및 미접종자

    접종자 및 미접종자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등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좌동

    좌동

    <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현재

    1차 개편

    접종자 +

    미접종자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100명 미만 행사 가능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접종자, PCR(-)

    등만 참여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시설명

    방역수칙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종전 수칙(6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결혼식)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그 외 시설은 1)

    <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1차 개편

    수도권 10, 비수도권 12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

    <1차 개편후 일상의 변화 모습>

    구분

     

    현재 (수도권 기준)

     

    11(1차 개편)

     

    음식점 /
    카페 이용

     

    22시까지만 매장이용,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시간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사적모임 제한적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24시까지 이용 가능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영화관람

     

    24시까지 관람

    일행간 한칸 띄우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온 종일 이용가능

    ·(접종자만 이용시) 팝콘, 음료
    등 허용, 좌석 띄우기 없음

     

    학원 /

    교습소

     

    22시까지 이용 가능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1명 가능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11.22.~)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1명 가능

     

    헬스장

     

    22시까지 운동 가능,
    샤워실 이용 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음악속도 등 해제및 샤워 가능

     

    노래

    연습장

     

    22시까지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가능

     

    야구장

    경기 관람

     

    접종완료자만 30%

    치킨 등 취식 금지

    응원, 함성 금지

     

    접종 구분없이 50% 입장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허용
    100% 좌석 입장 가능

    응원, 함성 금지 유지

     

    결혼식

     

    250(49+접종완료자)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접종 구분없이 100명미만 가능

    250(49+접종완료자)

     

    대형콘서트

    팬 사인회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비정규 콘서트 불가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시 500
    미만 가능,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 하에 가능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개최 불가능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미만까지 가능

     

    친구들 /

    가족 모임

     

    8(4+4)까지만 가능

     

    수도권 10, 비수도권 12, 식당카페 외 접종 여부 구별 없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분야 >

    1차 개편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

    ·(고위험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5종류 시설 (209만개시설 중 약 13만개)

    · (취약시설)의료기관·요양시설(면회 시),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화센터등 고령취약층 시설

    붙임:1.[보도참고자료]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1

         2.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1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