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안내[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안내하오니 학생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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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 회 복 추진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보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실천 강화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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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본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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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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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시설 종류 |
주요방향 |
1차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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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높은 시설 |
유흥시설 등 |
접종증명∙ |
24시까지 시간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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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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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미접종자 규모(4명)제한 |
시간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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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낮은 시설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
방역 완화 |
시간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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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자 인센티브 |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취식 허용 시범운영 |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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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분류 |
기 존 제 한 |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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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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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 22시/24시 제한 |
· 제한없음 |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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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2그룹) |
· 22시 |
· 24시 |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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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 22시 |
· 22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 · 시간제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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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 집합금지 |
· 22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시간제한 해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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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설 검토 결과
○ (검토기준)시설 및 활동 특성별 위험도 고려
– (시설)①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식사, 음주, 목욕 등), ②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거리두기(2m)유지가 어려운 실내등
– (활동)①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장시간 실내 체류
○(검토결과)시설별·활동별 위험도 기준 다수를 충족하며,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적용 검토 |
<예시: 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GX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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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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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22시 제한 |
제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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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
6m2당 1명, 음악속도 제한, |
해제 (취식금지는 2차에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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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제한 없음 |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 건강 등 소견서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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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
현행과 같음 |
< 예시 : 1차 개편 이후 영화관 운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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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행 |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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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자+미접종자 혼합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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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2시 제한 |
해제 |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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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
한 칸 띄우기 해제 취식금지 해제(시범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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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접종자 및 미접종자 |
접종자 및 미접종자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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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역수칙 |
마스크,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
좌동 |
좌동 |
<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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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1차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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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자 + 미접종자 |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
100명 미만 행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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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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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자, PCR(-) 등만 참여 |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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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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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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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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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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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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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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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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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 |
<1차 개편후 일상의 변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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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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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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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차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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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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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까지만 매장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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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한 없이 ·사적모임 제한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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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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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까지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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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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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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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까지 관람 ․일행간 한칸 띄우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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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종일 이용가능 ·(접종자만 이용시) 팝콘, 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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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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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까지 이용 가능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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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11.22.~)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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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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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까지 운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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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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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연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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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까지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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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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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경기 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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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만 30% ․치킨 등 취식 금지 ․응원, 함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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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구분없이 50% 입장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허용 ․응원, 함성 금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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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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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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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접종 구분없이 100명미만 가능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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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콘서트 팬 사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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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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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등만 참여시 5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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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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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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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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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 가족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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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4+4)까지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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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당․카페 외 접종 여부 구별 없음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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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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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음성 |
의학적사유 |
18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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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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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경륜·경정 /카지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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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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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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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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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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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 |
×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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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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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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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등 5종류 시설 (209만개시설 중 약 13만개) · (취약시설)의료기관·요양시설(면회 시), |
붙임:1.[보도참고자료]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1부
2.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1부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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