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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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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10.18~10.31)[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10.18~10.31)[질병관리청] 1

–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 제한 완화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한 조정

– 2주간 시행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

– 화이자 백신 10월 15일(금) 약 43.9만 회분 국내 도입 예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 ~ 10.31)>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10.18~10.31)[질병관리청] 2

구분

기존

변경

사

적

모

임

3단계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 미접종자4인,

–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4단계

(18시이전)미접종자 4인,

(18시이후)미접종자 2인,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4인,

– 모든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운

영

시

간

3단계

– 식당·카페 22시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운영 제한

– 식당·카페 24시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운영시간 제한 해제

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운영 제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

경기 관람

(4단계 지역)

무관중 경기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

대 회

(4단계

지역)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 (3,4단계

동일)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 접종완료자 100명)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종 교

시 설

3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2단계 수준)※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4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3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숙

박

시

설

3단계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4단계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

 지역)

샤워실 운영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해제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