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10.4~10.17)[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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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방역 기준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 수도권 4 단계, 비수도권 3 단계 유지 – 2 주간 시행(10.4.∼10.17.) 후 거리두기 재조정 – 10 월 지역축제,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 전환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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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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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3,4단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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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식사제공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허용 인원최대 99명 ▴식사없는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 추가⇒ 허용 인원 최대 19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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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잔 치 |
3단계 |
최대 16명까지 허용 |
(원칙) 변경없음 (추가)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49명으로 확대
⇒ 기존 최대 16명에서 → 4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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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49인으로 확대
⇒ 기존 18시 이전 최대 4명, 18시 이후 2명에서 → 시간 상관없이최대 49명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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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4단계 지역)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 예) 야구는 최소 18명 인원이 필요 하므로, 최대 27명 (경기인원 18명 + 9명)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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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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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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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시행한 PCR에서 연속 2회 음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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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증상발생 후 7일까지 의료기관에 입원(또는 생치센터 입소) 후 퇴원(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관리 |
<환자분류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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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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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이 60세 이상 ② 의식저하 ③ 입원요인 ④ 자가치료대상 및 생활치료센터 |
① 백신 접종 완료 여부 ② 나이 70세 이상 ③ 입원요인 ④ 재택치료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 |
<재택치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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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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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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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제한적 허용 – (소아·청소년) 경증·무증상 – (성인) 보호자 * 고위험군 제외 |
⇨ |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인 경우재택치료 적용가능
* 감염 취약 주거환경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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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리 |
・건강관리 시행 의료기관대상별도 수가 없음 |
⇨ |
・건강관리 시행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 – (유형1)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진찰료의 30%)추가 지급 – (유형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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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 (전용봉투·용기 배출 후 보건소수거) |
⇨ |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이중 밀봉 및 외부소독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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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조직 |
・의료진을 포함한 전담팀 구성·운영 권고 |
⇨ |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총괄전담조직 구성,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인력지원규정 |
붙임:1.[보도참고자료]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1부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