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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10.4~10.17)[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방역 기준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  수도권 4 단계, 비수도권 3 단계 유지

         –  2 주간 시행(10.4.10.17.) 후 거리두기 재조정

         –  10 월 지역축제,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구분

    기존

    변경

    결혼식(3,4단계 동일)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사제공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허용 인원최대 99

    식사없는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 추가허용 인원 최대 199

    3단계

    최대 16명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49명으로 확대

     

    기존 최대 16명에서 49명까지 가능

    4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 18시 이후 2)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49인으로 확대

     

    기존 18시 이전 최대 4, 18시 이후 2명에서 시간 상관없이최대 49명으로 확대

    실외체육시설

    (4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 18시 이후 2)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지 허용

     

    ) 야구는 최소 18명 인원이 필요 하므로, 최대 27(경기인원 18+ 9) 허용

                             <병상운영 효율화>

    기존

    변경*

    증상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시행한 PCR에서 연속 2회 음성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증상발생 후 7일까지 의료기관에 입원(또는 생치센터 입소) 후 퇴원(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관리

                              <환자분류체계 개선>

    기존

    변경

    나이 60세 이상

    의식저하

    입원요인

    자가치료대상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여건에 따라 분류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나이 70세 이상

    입원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

                               <재택치료 활성화>

    구분

    기존

     

    개정

    대상자

    제한적 허용

    (소아·청소년) 경증·무증상

    (성인) 보호자 * 고위험군 제외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인 경우재택치료 적용가능

     

    * 감염 취약 주거환경 제외

    건강

    관리

    건강관리 시행 의료기관대상별도 수가 없음

    건강관리 시행 의료기관건강보험 수가 적용

    – (유형1)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진찰료의 30%)추가 지급

    – (유형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지급

    폐기물

    처리*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

    (전용봉투·용기 배출 후 보건소수거)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이중 밀봉 및 외부소독 후 배출)

    전담

    조직

    의료진을 포함한 전담팀 구성·운영 권고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총괄전담조직 구성,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인력지원규정

    붙임:1.[보도참고자료]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1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