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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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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10.4~10.17)[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10.4~10.17)[질병관리청] 1

     –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방역 기준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  수도권 4 단계, 비수도권 3 단계 유지

     –  2 주간 시행(10.4.∼10.17.) 후 거리두기 재조정

     –  10 월 지역축제,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10.4~10.17)[질병관리청] 2

구분

기존

변경

결혼식(3,4단계 동일)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식사제공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허용 인원최대 99명

▴식사없는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 추가⇒ 허용 인원 최대 199명

돌

잔

치

3단계

최대 16명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49명으로 확대

 

⇒ 기존 최대 16명에서 → 49명까지 가능

4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49인으로 확대

 

⇒ 기존 18시 이전 최대 4명, 18시 이후 2명에서 → 시간 상관없이최대 49명으로 확대

실외체육시설

(4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 예) 야구는 최소 18명 인원이 필요 하므로, 최대 27명 (경기인원 18명 + 9명) 허용

                         <병상운영 효율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10.4~10.17)[질병관리청] 3

기존

⇨

변경*

▸증상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시행한 PCR에서 연속 2회 음성 등

 

△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증상발생 후 7일까지 의료기관에 입원(또는 생치센터 입소) 후 퇴원(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관리

                          <환자분류체계 개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10.4~10.17)[질병관리청] 4

기존

⇨

변경

① 나이 60세 이상

② 의식저하

③ 입원요인

④ 자가치료대상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여건에 따라 분류

① 백신 접종 완료 여부

② 나이 70세 이상

③ 입원요인

④ 재택치료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

                           <재택치료 활성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10.4~10.17)[질병관리청] 5

구분

기존

 

개정

대상자

・제한적 허용

– (소아·청소년) 경증·무증상

– (성인) 보호자 * 고위험군 제외

⇨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인 경우재택치료 적용가능

 

* 감염 취약 주거환경 제외

건강

관리

・건강관리 시행 의료기관대상별도 수가 없음

⇨

・건강관리 시행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

– (유형1)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진찰료의 30%)추가 지급

– (유형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지급

폐기물

처리*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

(전용봉투·용기 배출 후 보건소수거)

⇨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이중 밀봉 및 외부소독 후 배출)

전담

조직

・의료진을 포함한 전담팀 구성·운영 권고

⇨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총괄전담조직 구성,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인력지원규정

붙임:1.[보도참고자료]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1부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