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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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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4주간 연장 유지(9.6~ 10.3)[질병관리청]


    현행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4주간 연장(9.6~ 10.3)유지 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 3단계  8인까지 가능)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회 허용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9.610.3) >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결혼식장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밑줄 친 내용은 조정·보완된 내용임

    붙임:[보도참고자료]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4단계,비수도권3단계)1부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