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8.23~9.5)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재연장(8.23~9.5)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9.5),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8.23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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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4 단계 |
3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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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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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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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운영 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1시까지 ),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방, 학원 등 1~3 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21시 까지)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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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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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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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 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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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보도참고자료]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8.23~9.5 1부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