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7.19~8.1,2주간)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는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공감
–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예정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붙임 : 1.[보도참고자료] 내일부터[7.19]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1부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