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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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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7.19~8.1,2주간)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는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공감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예정

    – 7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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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보도참고자료] 내일부터[7.19]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1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