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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안내


    7월부터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안내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존 5단계 4단계로 간소화 및 지자체 자율권 강화 >

    (단계)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억제(1단계),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지역별 대응강화)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 강화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 적용 가능

     


    개편 시행 시기 및 적용 방안

    ·(시행시기)7.1일부터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진행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시범적용 확대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는 점 등 고려하여 7.1일 시행

    ·(적용방안)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조정하여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 가능

    *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종사자 주기검사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조치 자율 결정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단계적 실행방안>     

     

    현행조치

    이행기간

    개편()전면시행

    수도권

    2단계

    · 4까지 사적모임 허용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6까지 사적모임 허용
    (7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8까지 사적모임 허용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인구 10만 초과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만 이하

    주간 총 환자 수5명 미만

    주간 총 환자 수5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10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20명 이상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사적모임의 범주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 3단계 50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행사 구분 >

    인원 제한 대상 행사

    별도 방역수칙 적용 행사

     

    행사 수칙 예외 적용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토론회, 국가 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1)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1,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등,노래연습장, 식당카페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나이트 포함),헌팅포차, 감성주점집합금지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대책위원장